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강원특별자치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ㆍ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4.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신설 2022.12.2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 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민간이 행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4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22.6.30.]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3(위원회 구성)
제4조의3(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국장2. 소방공무원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개정 2023. 6. 9.>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3. 6. 9.>4의2.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2. 12. 23., 2023. 6. 9.>5.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 단체6.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7.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8.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
제4조의4(위원의 임기)
제4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
제4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4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4조의7(위원회 운영 등)
제4조의7(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23.]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23.]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제6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제6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령」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에서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제9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전문개정 2022.12.23.]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1. 심야시간 진료2. 공휴일 진료3. 그 밖에 소아환자에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제11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제11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그 병원의 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종사자가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