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강원특별자치도 관광특구 시설기준(제9조 관련)

시설 구분종류구비기준
1. 공공편익시설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2. 관광안내시설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3. 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4. 휴양ㆍ오락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테마파크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테마파크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5. 접객시설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펜션, 관광지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6. 상가시설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하나 이상일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특구 시설기준(제9조 관련)

[비고]
 위 표의 시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5.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개정 2016.4.1., 2023. 8. 4.>4.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종사자 및 유관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 및 체험ㆍ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4.>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ㆍ관광사업자와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23. 6. 9., 2023. 8. 4.>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5.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6.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7. 도내공항에 정기ㆍ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신설 2015.11.6., 2023. 8. 4.>8.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신설 2023. 8. 4.>9. 시장ㆍ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16.4.1., 2023. 8. 4.>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4.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개정 2023. 6. 9.>5. 관광시설의 관리·운영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신설 2023. 8. 4.>7.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신설 2023. 8. 4.>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 8. 4.>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9.>[제목개정 2023. 8. 4.]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8. 4.>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 자원·상품의 개발, 관광 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3. 6. 9.>④ 위원의 위촉·해촉 및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3.8.]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개정 2023. 8. 4.>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3. 팸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신설 2023. 8. 4.>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8. 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4.>[본조신설 2019.3.8.]

제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제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관광 종합안내서비스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9조(관광특구 시설기준)

제9조(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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