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 국외 평가기관 2) 국내 평가기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 자본비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 비율 3) 자기자본 이익률8 4 4 17 6 6 5
2. 도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7 6 4 2 1
3. 도민 이용의 편의성18
가. 도내 지점의 수, 도내 무인점포 수, 도내 ATM 설치 대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5 6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4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도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그 밖의 사항6
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나.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3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Ⅰ. 총괄 (단위: 점) 

Ⅱ.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 배점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도에 대한 예금․대출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점)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지역조합”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형별의 기준을 따름
 3)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2. 도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예치금리(6점)
 1)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1)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2점)
 1)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1점)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도민 이용의 편의성(18점)
 가. 도내 지점의 수, 도내 무인점포 수, 도내 ATM 설치 대수(7점)
 1)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도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1) 최근 4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 세입금 납부 편의증진 방안(6점)
 1)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1)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1)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1)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세입ㆍ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2점)
 1)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 운영계획 포함) 운영경험 및 실적,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1) 최근 4년이내 금융기관이 도내에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1) 출연금(협력사업비)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의 사항(6점) 
 
 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3점)
 1)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3점)
 1) 최근 4년이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및 금융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등의 이용 편의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사항 등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개정 2023. 6. 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4.>1. “금고”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7.><개정 2023. 6. 9.>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1.12.31.><개정 2023. 6. 9.>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강원자치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가 강원자치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개정 2023. 6. 9., 2025. 7. 4.>

제4조(금고지정 방법)

제4조(금고지정 방법)① 도지사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② 금고는 각 회계별 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5. 7. 4.]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도지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강원자치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23. 6. 9.>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 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강원자치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개정 2023. 6. 9.>6. 그 밖의 사항<신설 2021.7.2.>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4.]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4.]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6. 9.>[전문개정 2025. 7. 4.]

제10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0조(금고의 지정절차)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7. 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7. 4.>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의 공시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4.>④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7.2., 2025. 7. 4.>

제11조(금고약정)

제11조(금고약정)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4. 금고 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금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④ 도지사는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4.]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운용보고)

제13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국장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① 도지사는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강원특별자치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협력사업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③ 도지사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본항신설 2021.7.2.][전문개정 2025. 7. 4.]1. 강원자치도에서 예치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개정 2023. 6. 9.>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제15조

제15조 삭제<2025. 7. 4.>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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