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점하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6.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6. 5.>1. "독립운동”이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가”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6. 5.>[제4조에서 이동 <2025. 6. 5.>]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2.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독립운동가3.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본조신설 2025. 6. 5.]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독립운동가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ㆍ전시 관련 사업4. 독립운동가 발굴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사업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ㆍ학술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독립운동 기념 및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25. 6. 5.>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② 삭제 <2025. 6. 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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