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제7조에 따른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예방 사업)

제7조(예방 사업)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예방 기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 <개정 2025. 8. 1.>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6. 디지털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ㆍ운영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2025. 8. 1.>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사법 절차 상 필요한 조력 제공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 연계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ㆍ운영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 8. 1.]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전문 기술력을 갖춘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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