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 내용)

제2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민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제3조(상담 대상)

제3조(상담 대상)① 상담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법률상담관 등)

제4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 또는 각종 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상담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상담 방법)

제5조(상담 방법) 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상담 처리)

제6조(상담 처리)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촉된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상담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법률상담관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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