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법인(단체)명
신청인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신청구분[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신청 내용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신청 내용소 재 지 (예술단 등)(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성격[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복식①복식①자산부채자본자본자본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비용최근 1년비용최근 1년비용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단식 ②단식 ②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내역내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석 ㎡석 ㎡석 ㎡석 ㎡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명명명명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명명명명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공연 ㆍ 전시 등 실적연 도연 도연 도연 도제 목제 목제 목기 간기 간기 간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일수 및 횟수일수 및 횟수관객 수관객 수관객 수유 료 관객 수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결재결재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강원도지사직인
지정번호 제 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1. 법인(단체)의 명칭: ㅇ 소재지: ㅇ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ㆍ공연장ㆍ전시행사단 등 내역 ㅇ 명 칭: ㅇ 소재지: 3. 법인(단체)의 주요 목적사업 ㅇ ㅇ ㅇ 위 법인(단체)을(를)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

일련 번호지정형태유 형법인(단체)명성명 (대표자)소재지 (연락처)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별지 제4호서식]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일련 번호문서번호 및 발송일자법인(단체)명성명 (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일자관계 조문

[별지 제5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미술작품 감정ㆍ평가감정ㆍ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처리부서감정ㆍ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처리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처리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제6호서식]작가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인적사항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작가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구분구분구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계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①건축물연면적 ㎡①건축물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강원도 적용요율)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명조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수분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3.9>
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
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건축물건축물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건축물건축물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건축물건축물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미술작품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가액 원총가액 원총가액 원총가액 원총가액 원
미술작품미술작품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작가명작가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작품명작품명작품명분류규격규격규격재료설치위치설치위치작품가액
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
일자작품명작품명작품명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조치 사항조치 사항조치 사항조치 사항비고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

심의번호심의일자■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2.3.9>■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2.3.9>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2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ㆍ보존(10)-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ㆍ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ㆍ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100
판 정적 합(70)점 이상일 경우(70)점 이상일 경우
판 정부적합(70)점 미만일 경우(70)점 미만일 경우
비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위원심의위원심의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

[별지 제12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건축개요위치건물명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개요건축주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주소 : (연락처 : )
건축개요건축개요지역ㆍ지구
건축개요건축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건축개요층수최고 높이최고 높이최고 높이구조구조구조구조
건축개요건축개요용도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주소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사유
미술 작품 개요변경전작가명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전전화번호재료(색상)재료(색상)재료(색상)규격규격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전작가명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전전화번호재료(색상)재료(색상)재료(색상)규격규격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전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
미술 작품 개요변경전총 가 액설치일설치일설치일
미술 작품 개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작가명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전화번호재료(색상)재료(색상)재료(색상)규격규격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작가명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전화번호재료(색상)재료(색상)재료(색상)규격규격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미술 작품 개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과 강원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개정 2023. 6. 9.>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7.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③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6.4., 2022.6.30., 2023. 6. 9.>

제4조(도민의 의견반영)

제4조(도민의 의견반영)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에 관계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ㆍ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1. 도(도내 시ㆍ군을 포함한다)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3.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6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제6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6.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하여야 한다.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2. 재정 운영의 건전성3.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취소)

제8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취소)①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6.3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제9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제9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방비 및 기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ㆍ전시장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2. 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2. 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2. 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2. 2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12. 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12. 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12. 2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12. 2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 12. 2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 12. 29.>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 12. 29.>

제23조(보조금 지원)

제23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또는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문화예술 관련법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 12. 29.>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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