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국가유산의 종류지정기준
1. 도유형 문화유산1. 건조물(建造物)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청사(廳舍), 학교, 병원, 역사(驛舍), 성당, 교회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ㆍ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ㆍ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武具)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등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2. 도기념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3.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7.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ㆍ구릉ㆍ고원ㆍ평원ㆍ화산ㆍ하천ㆍ해안ㆍ하안(河岸)ㆍ섬 등 8. 동물ㆍ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9.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ㆍ낙조 및 해안ㆍ산악ㆍ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ㆍ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ㆍ도시ㆍ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10.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11.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ㆍ교육ㆍ생활ㆍ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ㆍ문학ㆍ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1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13. 동물 가. 지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나.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폭포ㆍ온천ㆍ하구(河口)ㆍ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또는 도래지 다.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 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라. 지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마. 지역 특유의 과학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ㆍ표본 및 자료 바.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등 14. 식물 가. 지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나.석회암지대ㆍ사구(砂丘)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호수ㆍ늪ㆍ폭포ㆍ온천ㆍ하구ㆍ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ㆍ식물군ㆍ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ㆍ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ㆍ과학ㆍ경관ㆍ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바. 대표적 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15. 지질ㆍ광물 가.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路頭)와 그 분포지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2)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果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2)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丘),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4)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5)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ㆍ지질 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3. 도민속 문화유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상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ㆍ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향토문화상보존상 필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4. 도 등록문화유산1. 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가. 역사적 가치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나. 학술적 가치 각 분야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다. 예술적 가치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 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라. 원형유지 및 희소성 대상 국가유산이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나.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국가유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국가유산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국가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더라도 국가유산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5. 10.>

[별표 2]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1. 도유형문화유산ㆍ도민속문화유산 및 이에 준하는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의 보호구역가. 해당 국가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국가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도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의 보호구역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보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아.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자. 동물ㆍ지질광물ㆍ천연보호구역ㆍ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차.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3. 보호물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ㆍ석비(石碑)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佛閣) 다. 그 밖의 국가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10.>

[별지 제1호서식]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0.>
 (앞쪽) 
사 진
3㎝×4㎝

 
 (뒤쪽)

 65mm×70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00분과)

[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지정서

(앞쪽)
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강원특별자치도 ( ) 지정서 민속문화유산 자 연 유 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명 칭 수 량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23조에 따라 위 국가유산을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강원특별자치도 ( ) 로 지정합니다. 민속문화유산 자 연 유 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강원특별자치도 ( ) 지정서 민속문화유산 자 연 유 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명 칭 수 량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23조에 따라 위 국가유산을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강원특별자치도 ( ) 로 지정합니다. 민속문화유산 자 연 유 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0.>

[별지 제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지정서 부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제 호제 호제 호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강원특별자치도 기 념 물강원특별자치도 기 념 물강원특별자치도 기 념 물강원특별자치도 기 념 물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관리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제 호
번 호명 칭재 료재 료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규 격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뒤쪽)(뒤쪽)(뒤쪽)
번 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0.>

[별지 제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30일30일
①①도지정유산의 명칭② 종류③ 수량③ 수량③ 수량
④④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⑤⑤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⑥ 성명 (성별)⑦ 생년월일⑧ 직업⑧ 직업⑧ 직업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⑨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⑩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⑪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⑫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10.>

[별지 제6호서식] (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관리 번호⑤ 지정 연월일⑥ 수량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⑫ 부록⑬ 발급 연월일⑭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관리 번호⑤ 지정 연월일⑥ 수량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⑨ 주 소⑨ 주 소⑨ 주 소⑩ 생년 월일⑫ 부록⑬ 발급 연월일⑭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관리 번호⑤ 지정 연월일⑥ 수량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⑨ 주 소⑨ 주 소⑨ 주 소⑪ 성명⑫ 부록⑬ 발급 연월일⑭ 발급자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7호서식] 도지정유산 지정 신청서

도지정유산 구분① 지정종류① 지정종류① 지정종류
도지정유산 구분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③명칭한 글한자한자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③명칭영 문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④시대/연대④시대/연대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⑤소재지⑤소재지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⑥구조/형식/형태⑥구조/형식/형태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⑦재료/품질⑦재료/품질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도지정유산구역도지정유산구역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보호구역보호구역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보 호 물보 호 물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⑨현재 용도 / 기능⑨현재 용도 / 기능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⑩소유자⑩소유자성명(명칭)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⑩소유자⑩소유자주 소주 소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⑪관리자⑪관리자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⑫연혁/유래/특징⑫연혁/유래/특징
⑬관리단체(안)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⑬관리단체(안)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⑭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⑭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⑭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청구비서류-11>
 유물 취득 경위서
□유물명칭 : 
□보관장소 :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성별) : 
 ○ 주 소 : 
 ○ 생년월일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동산문화유산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구비서류-12>
도지정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 도지정유산명 :
□ 수 량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 도지정유산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도지정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도지정유산 해제 신청서

도지정유산 구분①지 정 명①지 정 명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
도지정유산 구분③지정연월일③지정연월일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④명칭한 글한 글한자한자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④명칭영 문영 문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⑤시대/연대⑤시대/연대⑤시대/연대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⑥소재지⑥소재지⑥소재지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⑦구조/형식/형태⑦구조/형식/형태⑦구조/형식/형태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⑧재료/품질⑧재료/품질⑧재료/품질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⑨수량/크기/규모⑨수량/크기/규모⑨수량/크기/규모도지정유산구역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⑨수량/크기/규모⑨수량/크기/규모⑨수량/크기/규모보호구역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⑨수량/크기/규모⑨수량/크기/규모⑨수량/크기/규모보 호 물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⑩현재 용도 / 기능⑩현재 용도 / 기능⑩현재 용도 / 기능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⑪소유자(관리자)⑪소유자(관리자)⑪소유자(관리자)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⑪소유자(관리자)⑪소유자(관리자)⑪소유자(관리자)주 소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⑫연혁/유래/특징⑫연혁/유래/특징⑫연혁/유래/특징
⑬관리 단체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⑭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기준⑭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기준⑭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기준⑭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15 일15 일
신청인① 성명(성별)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국가유산④ 명칭
대상 국가유산⑤ 종류
대상 국가유산⑥도래지ㆍ생산지⑥도래지ㆍ생산지
⑦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⑧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⑨ 수 량⑨ 수 량
⑩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월일
⑪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⑫ 반출지⑫ 반출지
기술담당자⑬ 성명⑭ 생년월일⑭ 생년월일⑭ 생년월일
기술담당자⑮ 주소
⑯ 재반입 여부
⑰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수수료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5일5일
신 청 인① 성 명 (성 별)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국 가 유 산④ 명 칭
대 상 국 가 유 산⑤ 종 류
대 상 국 가 유 산⑥ 소 재 지
⑦ 신 청 사 유
⑧ 신 청 구 분⑨ 수 량
⑩ 작 업 예 정 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일 간)(일 간)⑪ 작업방법⑪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⑫ 성 명⑬ 주 소⑬ 주 소
기 술 담 당 자⑭ 성 명⑮ 생년월일⑮ 생년월일
소 요 경 비재 원재 원
그 밖 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수수료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30일30일
신청인①성명 (성별)①성명 (성별)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국가유산④명칭④명칭
대상 국가유산⑤종류⑤종류⑥수량⑥수량⑥수량
대상 국가유산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
⑧보호구역ㆍ보호물
⑨도지정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 ]
⑨도지정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⑨도지정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⑨도지정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⑨도지정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⑩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조례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 ][ ][ ][ ][ ]
⑩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조례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신 청 사 항⑪ 위 치
신 청 사 항⑫ 내 용
신 청 사 항⑬ 사 유
⑭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공사담당자⑮ 성 명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공사담당자주 소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 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 공
소 요 경 비원원원재원
㉒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수 수 료
※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30일30일30일30일
신청인①성 명 (성별)①성 명 (성별)①성 명 (성별)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도지정유산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대상 도지정유산⑤ 종 류⑤ 종 류⑤ 종 류⑥수량⑥수량⑥수량⑥수량
대상 도지정유산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
⑧보호구역ㆍ보호물
⑨ 행위 유형[ ][ ][ ][ ][ ][ ][ ][ ][ ][ ][ ][ ][ ][ ][ ][ ][ ][ ][ ][ ]
⑨ 행위 유형도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도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도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도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신 청 사 항⑩ 위 치⑩ 위 치
신 청 사 항⑪ 내 용⑪ 내 용
신 청 사 항⑫ 사 유⑫ 사 유
⑬ 참 고 사 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⑭착공⑭착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⑮준공⑮준공
⑯ 소 요 경 비원원원⑰재원
⑱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문화(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문화(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문화(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문화(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문화(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문화(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문화(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⑲첨부서류⑲첨부서류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수 수 료 없 음
⑳담당공무원 확인사항⑳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받는 자①성 명 (성별)
허가받는 자②주 소
대상 국가유산③종 류④명 칭
대상 국가유산⑤소재지
허가 사항⑥개 요
허가 사항⑦위 치(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허가 사항⑧내 용
허가 사항⑨기 간
⑩허가 조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30 일30 일30 일
신청인①성명 (성별)② 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국가유산④명칭
대상 국가유산⑤종류⑥ 수량⑥ 수량⑥ 수량
대상 국가유산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
⑧ 보호구역ㆍ보호물
⑨ 당초 허가사항
⑩ 변 경 사 항
⑪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⑫착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⑬준공
⑭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
※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없 음없 음
※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국가유산종 류명 칭
대상 국가유산소재지
허가 사항개 요
허가 사항위 치
허가 사항기허가 내용
허가 사항변경 허가 내용
허가 사항기 간
허가 조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시장ㆍ군수직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30일30일
추 천 인기 관 명대 표 자
추 천 인주 소
추 천 인전화번호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기 관 명주 소
동물치료소 추천대상대 표 자생년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전화번호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수 의 사 면허번호수 의 사 면허일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수수료
※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추 천 기 관추 천 기 관추 천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장 군수 국가유산관리단체의 장시장 군수 국가유산관리단체의 장시장 군수 국가유산관리단체의 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담당부서)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담당부서)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담당부서)
추천서 및 의견서 작성의견서 작성접 수
지정서교부결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
지정번호지정일자
신청기관기관명주 소
신청기관대표자생년월일
신청기관수 의 사 면허번호수 의 사 면허일자
재발급사유□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수수료
※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기관명지정일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발급 번호발급 일자기관명지정일성 명생년월일수 의 사 면허번호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
지정번호지정일자
신청기관기관명주 소
신청기관대표자생년월일
신청기관수 의 사 면허번호수 의 사 면허일자
재발급사유□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수수료
※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2 일2 일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 (성별)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국가유산의 명칭④ 국가유산의 명칭⑤ 종류⑥ 수 량⑥ 수 량⑥ 수 량
⑦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⑦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자신⑧ 성 명 (성별)⑨ 생년월일
관 리 자신⑩ 주 소
관 리 자구⑪ 성 명⑫ 생년월일
관 리 자구⑬ 주 소
⑭ 사 유⑭ 사 유⑮ (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2 일2 일
① 국가유산의 명칭① 국가유산의 명칭② 종류③ 수량③ 수량③ 수량
④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④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⑤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⑤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신⑥ 성 명 (성별)⑦생년월일⑦생년월일⑧ 직업⑧ 직업
소 유 자신⑨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유 자구⑩ 성 명 (성별)⑪ 생년월일⑪ 생년월일⑫ 직업⑫ 직업
소 유 자구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⑭ 변 경 사 유⑭ 변 경 사 유⑮ 변경 연월일⑮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수 수 료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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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2 일2 일2 일
신 고 인① 성명 (성별)① 성명 (성별)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③ 주소③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국가유산의 명칭⑤ 종류⑤ 종류⑥ 수량⑥ 수량⑥ 수량
⑦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⑧ 보 호 구 역⑨ 지 목⑨ 지 목⑨ 지 목⑨ 지 목⑩ 지적⑩ 지적⑩ 지적
⑪ 변 경 사 유⑫ 변경 연월일⑫ 변경 연월일⑫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⑬ 신
변 경 내 용⑭ 구
⑮그 밖 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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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2 일
신고인신고인① 성 명 (성 별)② 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③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국 가 유 산 의 명 칭④ 국 가 유 산 의 명 칭④ 국 가 유 산 의 명 칭
⑤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⑤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⑤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⑥ 수 량점점
⑦ 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⑦ 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⑦ 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
신 고 내 용⑧ 사 고 연 월 일⑧ 사 고 연 월 일
신 고 내 용⑨ 사 고 내 용⑨ 사 고 내 용
신 고 내 용⑩ 사 고 경 위⑩ 사 고 경 위
신 고 내 용⑪ 조 치 내 용⑪ 조 치 내 용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4조제1항제6호, 제42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 제2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4조제1항제6호, 제42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 제2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4조제1항제6호, 제42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 제2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4조제1항제6호, 제42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 제2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4조제1항제6호, 제42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 제2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4조제1항제6호, 제42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 제2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4조제1항제6호, 제42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 제2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수 수 료
※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24호서식] 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

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① 성 명 (기관명)②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②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신 고 인③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국가유산 명 칭⑤ 종류⑥ 수량⑥ 수량⑥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⑦ 문서번호⑧ 허가 연월일⑧ 허가 연월일
반 출 허 가 내 용⑨ 허가조건
⑩ 반 출 ㆍ 반입 연 월 일반 출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⑪ 성 명⑫ 생년월일
반 출 입 담 당 자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⑭ 반 출 전
보 관 장 소⑮ 반 입 후
국가유산현 황
그 밖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2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2일2일2일
신 고 인① 성 명 (성 별)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③ 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상 국 가 유 산④ 명칭⑤ 종류⑤ 종류
대 상 국 가 유 산⑥ 소재지 (보관 장소)
⑦ 보호구역ㆍ보호물
⑧ 공 사 내 용⑨ 명 칭
⑧ 공 사 내 용⑩ 내 용
⑪ 착 공 연 월 일. . .. . .⑫ 준공(예정) 연월일⑫ 준공(예정) 연월일⑫ 준공(예정) 연월일⑫ 준공(예정) 연월일⑫ 준공(예정) 연월일. . .. . .. . .. . .
⑬ 허 가, 명 령 연 월 일⑭ 허가, 명령의 내용⑭ 허가, 명령의 내용⑭ 허가, 명령의 내용⑭ 허가, 명령의 내용⑭ 허가, 명령의 내용
⑮ 공 사 담 당 자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원원원원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
※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없 음
※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2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2일2일
신 고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 고 인③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도자연유산의 명 칭⑤ 종류⑥ 수량
⑦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⑧ 소 유 하 게 된 경 위
⑨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수수료수수료
※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
도지정유산 종류도지정유산 종류관리번호
명 칭명 칭한 글한 자한 자
명 칭명 칭영 문
분 야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지 정 일해 제 일해 제 일
구 조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보 호 물
부속(시설)물부속(시설)물
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별)성 명(성별)전화번호
관리단체(자)관리단체(자)주 소주 소
관리단체(자)관리단체(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점 유 자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 유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날 짜내 용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고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주소성명(성별)비고
명 칭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별지 제28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대장

관리번호
명 칭한 글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등 록 일말 소 일말 소 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 (성별)성 명 (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자주 소주 소
관리자성 명 (성별)성 명 (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주 소주 소
관리단체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 (성별)성 명 (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날 짜내 용
소재지등록일말소일지번지목면적등록 면적소유자소유자비고
소재지등록일말소일지번지목면적등록 면적주소성명 (성별)비고
구 분날 짜내 용비고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별지 제2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등 종류별 목록

①관리 번호②명칭③수량④소유자⑤소재지⑥지정일⑦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등 소재지(시·군)별 목록

소재지별:소재지별:소재지별:
① 종류② 관리 번호③명칭④수량⑤소유자⑥소재지⑦지정일⑦지정일⑧관리단체 관리의무자⑨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20 일
신 청 인①성 명 (성 별)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신 청 인④전화번호⑤전자우편 (e-mail)주소
대상 도지정유산⑥명 칭
⑦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개제한 사 항⑧제한사유
공개제한 사 항⑨제한기간
공개제한 사 항⑩제한지역
출입허가 신 청⑪출입목적
출입허가 신 청⑫출입기간⑬출 입 자
출입허가 신 청⑭출입지역
⑮그 밖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년1년
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 (성별)성명 또는 기관명 (성별)성명 또는 기관명 (성별)성명 또는 기관명 (성별)성명 또는 기관명 (성별)성명 또는 기관명 (성별)성명 또는 기관명 (성별)성명 또는 기관명 (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대상물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용 도용 도용 도수 량수 량수 량
대상물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대상물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
대상물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3호서식]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 록 대상물명사용용도사용용도사용용도원) 현)
소 재 지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소 유 자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
등록문화유산 특 징
보존관리 현 황보존상태보존상태
보존관리 현 황관리인력관리인력
보존관리 현 황보수관리 이 력보수관리 이 력(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
보존관리 현 황기 타기 타
활용계획목 적 ㆍ 필 요 성목 적 ㆍ 필 요 성
활용계획내 용내 용
활용계획사업기간사업기간
활용계획사 업 비사 업 비(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
지 자 체 검토의견계획적정성계획적정성
지 자 체 검토의견유사사례유사사례
지 자 체 검토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 (성별)성 명 (성별)생년월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등록문화유산대 상 등록문화유산명 칭명 칭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대 상 등록문화유산대 상 등록문화유산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
대 상 등록문화유산대 상 등록문화유산소 재 지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명 칭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업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 공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준 공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재 원재 원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인
(앞쪽)(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 국가유산을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 국가유산을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15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명 칭종류관리 번호등 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소유자소유자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 칭종류관리 번호등 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주소성명 (성별)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 칭종류관리 번호등 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주소생년월일발 급 연월일발급자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37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단체 지정서

[별지 제38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번호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대 상 국 가 유 산대 상 국 가 유 산대 상 국 가 유 산대 상 국 가 유 산대 상 국 가 유 산⑫ 관리 기간⑬ 지정일⑭ 발급자
① 발급번호② 단체명③ 주 소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⑦종류⑧ 명 칭⑨ 소재지 (보관 장소)⑩ 수량/면적 (㎡)⑪ 소유자⑫ 관리 기간⑬ 지정일⑭ 발급자
① 발급번호② 단체명③ 주 소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⑦종류⑧ 명 칭⑨ 소재지 (보관 장소)⑩ 수량/면적 (㎡)⑪ 소유자⑫ 관리 기간⑬ 지정일⑮ 발급일
① 발급번호② 단체명③ 주 소④성명⑤성별⑥생년 월일⑦종류⑧ 명 칭⑨ 소재지 (보관 장소)⑩ 수량/면적 (㎡)⑪ 소유자⑫ 관리 기간⑬ 지정일⑮ 발급일
※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9호서식] 국가유산조사원 신분증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 호 국가유산조사원 신분증
국가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가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성 명 강원특별자치도
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문화유산 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3조(분과위원회 및 분장사항)

제3조(분과위원회 및 분장사항)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1. 제1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 기념물 중 사적지, 민속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 제2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3. 제3분과위원회: 기념물(사적지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4. 제4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5. 제5분과위원회: 도지정유산등의 현상변경허가 심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문화유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5조(위촉장 및 위원증 등의 발급)

제5조(위촉장 및 위원증 등의 발급)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증(전문위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위원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2. 조례 제1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위촉 해제 되었을 때③ 도지사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성명2. 위원 활동 내용3. 위원 활동 기간

제6조(회의록의 공개)

제6조(회의록의 공개)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회의록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5. 10.>2. 조례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하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5. 10.>

제7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7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10.>② 도지정유산등을 지정받으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④ 제3항에 따라 조사한 위원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유산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8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서)

제8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서)①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1. 명칭 및 수량2. 지정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본다.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⑤ 도지사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5. 10.]

제9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자연적ㆍ인위적 조건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축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축소,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④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축소, 해제 등의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10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제11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지정유산등을 지정하는 경우와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도지정유산등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4. 5. 10.>2. 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개정 2024. 5. 10.>3. 도지정유산등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개정 2024. 5. 10.>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12조(임시지정)

제12조(임시지정) 도지사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13조(지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제13조(지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지정유산등 그리고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도지정유산등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4. 5. 10.>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4. 5. 10.>3.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4. 5. 10.>4. 도지정유산등의 작자ㆍ유래ㆍ연혁ㆍ특징 등 지정 가치 및 지정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개정 2024. 5. 10.>5. 도지정유산등이 건조물이나 토지인 경우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개정 2024. 5. 10.>6. 도지정유산등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개정 2024. 5. 10.>7. 동산에 해당하는 도지정유산등의 경우 유물취득 경위서 <개정 2024. 5. 10.>8. 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도지정유산등, 보호물ㆍ보호구역 소유자의 지정신청·해제 동의서 <개정 2024. 5. 10.>9. 도지정유산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0. 시장ㆍ군수 검토의견서 및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② 시장ㆍ군수 외의 자가 도지정유산등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려면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14조(허가신청)

제14조(허가신청)① 조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또는 임시지정 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 등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의 탁본, 영인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현상변경 계획서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3. 현장 사진④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행위 계획서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건설공사 등 절토ㆍ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3. 현장 사진⑤ 조례 제3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은 시장ㆍ군수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 높이 등이 도지정유산등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개정 2024. 5. 10.>2. 도지정유산등의 주변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개정 2024. 5. 10.>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ㆍ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24. 5. 10.>4.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개정 2024. 5. 10.>5. 수계ㆍ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6. 도지정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의 훼손여부 <개정 2024. 5. 10.>7.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저해 여부8. 매장유산의 유존 여부 <개정 2024. 5. 10.>⑦ 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의 범위, 검토 내용 및 절차 등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⑧ 시장ㆍ군수는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 등이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관계되는 국가유산이 국가지정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개정 2024. 5. 10.>2. 관계되는 국가유산이 도지정유산등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개정 2024. 5. 10.>⑨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이하 “현상변경허용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은 이 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는 생략하고,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등은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15조(허가대상 행위)

제15조(허가대상 행위)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지정유산등(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1. 도지정유산등을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2. 도지정유산등을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 및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3. 도지정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24. 5. 10.>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이축(移築)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행위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穿孔)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 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게 하는 등의 행위아. 토석ㆍ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정유산등(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1. 도지정유산등의 외곽 경계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시 도지정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24. 5. 10.>가.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개정 2024. 5. 10.>나.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다.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라.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마.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2. 도지정유산등이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개정 2024. 5. 10.>3. 도지정유산등과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24. 5. 10.>4. 기념물ㆍ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 중 동ㆍ식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개정 2024. 5. 10.>5. 그 밖에 도지정유산등의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도지정유산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지정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4. 5. 10.>1. 창호지, 장판지, 벽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원래대로 보수하는 행위2.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기존의 위치에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3. 기존의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4. 전기ㆍ통신시설, 소방시설, 도난경보시설, 오수ㆍ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5. 국가유산 돌봄사업 추진 지침의 활동행위 <개정 2024. 5. 10.>

제16조(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절차)

제16조(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절차)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 치료소 지정을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의사 면허증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3. 시설규모 및 현황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②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동물치료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성명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제17조(신고서)

제17조(신고서) 조례 제34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5. 10.>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도지정유산등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및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10.>4. 도지정유산등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5. 10.>5. 허가된 국가유산을 반출한 후에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도지정유산등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5. 10.>7. 동ㆍ식물의 종(種)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

제18조(수리 등의 시행 통지)

제18조(수리 등의 시행 통지) 도지사는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도지정유산등의 종별ㆍ명령ㆍ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내용ㆍ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19조(대장)

제19조(대장)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도지정유산 중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과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에, 도등록문화유산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에 각각 기록ㆍ보존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③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대장에는 해당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과 그 보호물, 보호구역의 사진ㆍ실측도ㆍ지적도와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④ 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30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 소재지(시ㆍ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⑤ 조례 제28조에 따른 임시지정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제20조(공개제한의 고시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 <개정 2024. 5. 10.>2. 해당 도지정유산 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 <개정 2024. 5. 10.>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5.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② 공개제한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유산 등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등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 <개정 2024. 5. 10.>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④ 공개제한의 해제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1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

제21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① 도지사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도지정유산 등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4. 5. 10.>2. 도지정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4. 5. 10.>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10.>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22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제22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조례 제38조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7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23조(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제23조(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조례 제3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대상 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2.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을 말한다) 및 문헌 자료 사본 <개정 2024. 5. 10.>3.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개정 2024. 5. 10.>4.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24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

제24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 조례 제42조의 신고 사항에 대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2조제1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2. 조례 제42조제2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3. 조례 제4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4. 조례 제42조제6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5. 조례 제42조제7호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6. 조례 제42조제8호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유산 구역 내의 재반입 신고서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25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제25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1. 해당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2. 해당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다. 그 밖의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26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제26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도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개정 2024. 5. 10.>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②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1. 현상변경 계획서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3. 현장 사진③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받은 허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 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27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제27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① 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28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 통보)

제28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 통보) 조례 제44조에 따른 대지 건물 비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와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가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29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제29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에게 해당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30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제30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도지사는 조례 제37조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6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3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제3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조례 제31조제3항제3호,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나.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제곱미터 이하로 기와 고르기를 하는 행위다.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제곱미터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라. 기존 초가지붕의 이엉 잇기를 하는 행위마. 보호책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바.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부분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사.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아.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신설하는 행위자.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카. 도지정유산등의 경관을 해치는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도지정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도지정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파.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도지정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하.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2.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2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2조(관리단체)

제32조(관리단체)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 학교법인2.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보호ㆍ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개정 2024. 5. 10.>3. 그 밖의 향토문화단체

제3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제33조(관리단체의 지정서)① 도지사는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 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제34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유산과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4. 5. 10.>

제35조(정기조사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조(정기조사 등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국가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4. 5. 10.>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개정 2024. 5. 10.>

제36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36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국가유산조사원과 조례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제37조(서류 등의 제출)

제37조(서류 등의 제출)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허가ㆍ인가ㆍ신고 또는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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