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를 보호하고, 보호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나무의사”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와 보호수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①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이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나무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6조(보호수 표지)
제6조(보호수 표지)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보호수의 관리)
제7조(보호수의 관리)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ㆍ허가 등으로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수를 관리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다고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제9조(대장 작성)
제9조(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