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1.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4.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면서 특별한 노력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은 제외한다)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한 자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ㆍ자동차번호판영치·「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창의적인 시책 등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3조(지급제외)
제3조(지급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4급, 시ㆍ군 및 사업소 등은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7.1., 2023. 6. 9., 2024. 5. 10.>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2.7.1., 2024. 5. 10.>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정리보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0.5.29., 2022.7.1., 2024. 5. 10.>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한 금액의 100분의 1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①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② 제4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7.1.>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 대하여는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개정 2022.7.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ㆍ지급기준ㆍ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1.>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7.1.>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5. 10.]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3.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4. 5. 10.]
제7조의3(위원의 임기)
제7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5. 10.]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0.]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24. 5. 10.]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4. 5. 10.>2. 포상금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신설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7.1., 2024. 5. 10.>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강원자치도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