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수수료(제5조 관련)
구분수수료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표] <신설 2018.2.2.>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신청인신청인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신청 사유
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수수료
첨부 서류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 수수료 기준에 따름「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 수수료 기준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강원도지사직인■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
신청인회사명회사명
신청인대표자전자우편
신청인회사의 주소전화번호
신청인회사의 주소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
면제확인 대상제품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사용장소사용장소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장「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장「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장
비 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신청인신청인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
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수수료
첨부 서류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 수수료 기준에 따름「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 수수료 기준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강원도지사직인■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
신청인회사명회사명
신청인대표자전자우편
신청인회사의 주소전화번호
신청인회사의 주소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제품명모델명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수량수량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사용장소사용장소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장「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장「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장
비 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이 각각 그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

제6조(수출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수출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면제확인 외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의 수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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