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의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6. 9.>2. “연합회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도내 이·통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도 시책관련 지역주민 홍보사업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3. 도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개정 2014.5.16〉4.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한마음대회 활동<개정 2016.2.26.>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제5조(이ㆍ통장의 날)

제5조(이ㆍ통장의 날)①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7. 4.>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7. 4.>[제목개정 2025. 7. 4.]

제6조

제6조 삭제<2025. 7. 4.>

제7조

제7조 삭제<2025. 7. 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