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6]

구 분개인개인개인단체단체단체
구 분어른청소년 ㆍ 군인어린이어른청소년 ㆍ 군인어린이
요 금2,0001,5001,0001,5001,000700
시설명구 분구 분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비 고
시설명구 분구 분성수기9월 ~ 다음 해 6월9월 ~ 다음 해 6월9월 ~ 다음 해 6월비 고
시설명구 분구 분성수기주 말주 중주 중비 고
주차장경형 승용차(배기량 1,000시시 미만)경형 승용차(배기량 1,000시시 미만)2,5002,0001,5001,5001대1일
주차장소·중·대형 승용차(배기량 1,000시시 이상) 소형 승합차(15인 이하), 소형 화물차(1톤 이하)소·중·대형 승용차(배기량 1,000시시 이상) 소형 승합차(15인 이하), 소형 화물차(1톤 이하)3,0002,5002,0002,0001대1일
주차장중형 승합차(16인 이상 ~ 35인 이하) 중형 화물차(1톤 초과 ~ 5톤 미만)중형 승합차(16인 이상 ~ 35인 이하) 중형 화물차(1톤 초과 ~ 5톤 미만)4,0003,5003,0003,0001대1일
주차장대형 승합차(36인 이상), 대형 화물차(5톤 이상)대형 승합차(36인 이상), 대형 화물차(5톤 이상)5,0004,5004,0004,0001대1일
야영데크대(2.7m×5.4m)대(2.7m×5.4m)35,00024,00017,00017,0001조1일
야영데크소(2.7m×2.7m)소(2.7m×2.7m)23,00016,00011,00011,0001조1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4인실산막형70,00060,00050,00050,0001실1박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6인실원룸 및 산막형110,00090,00070,00070,0001실1박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10인실다중형160,000130,000100,000100,0001실1박
강원숲체험장 (숲속의 집)4인실장작아궁이 황토구들형60,00050,00040,00040,0001실1박
강원숲체험장 (숲속의 집)4인실원룸 및 산막형70,00060,00050,00050,0001실1박
강원숲체험장 (숲속의 집)6인실원룸형110,00090,00070,00070,0001실1박
강원숲체험장 (숲속의 집)10인실다중형160,000130,000100,000100,0001실1박
활쏘기장1회 사용료(화살10촉)1회 사용료(화살10촉)3,0003,0003,0003,000활1장
세미나실대회의실(80석 규모)대회의실(80석 규모)80,00080,00080,00080,0004시간
세미나실소회의실(30석 규모)소회의실(30석 규모)50,00050,00050,00050,0004시간
명상장1회 사용료(40석 규모)1회 사용료(40석 규모)50,00050,00050,00050,0004시간
입장료 감면요금개인개인개인단체단체단체비고
입장료 감면요금어른청소년 ㆍ 군인어린이어른청소년 ㆍ 군인어린이
입장료 감면요금1,000800500800500300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등급등급감면율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1 ~ 3급1 ~ 3급5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4 ~ 7급4 ~ 7급3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8 ~ 14급8 ~ 14급2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3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3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3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강원특별자치도민강원특별자치도민강원특별자치도민--3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5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공공기관·단체간 협약체결 등 주중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공공기관·단체간 협약체결 등 주중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공공기관·단체간 협약체결 등 주중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30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구 분구 분공제 기준공제 기준비 고
구 분구 분주 중주 말비 고
성 수 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전액 환급전액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7일 전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10% 배상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2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5일 전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30% 배상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4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3일 전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50% 배상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6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2일 전손해배상손해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1일 전손해배상손해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 당일손해배상손해배상-
비 수 기사용예정일 2일 전전액 환급전액 환급-
비 수 기사용예정일 1일 전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10% 배상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20% 배상-
비 수 기사용예정 당일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20% 배상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30% 배상-
구 분구 분공제기준공제기준비 고
구 분구 분주 중주 말비 고
성 수 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전액 환급전액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7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5일 전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3일 전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 당일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비 수 기사용예정일 2일 전전액 환급전액 환급-
비 수 기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 수 기사용예정 당일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3. 6. 9., 2023. 7. 7.>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요일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1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12.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를 말한다.
 13.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3. 7. 7.>
입장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1일)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3] <개정 2023. 7. 7.>
시설사용료(제6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 참고사항
1. 야영데크는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이용 시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2.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1일 미만 이용할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4. 산불조심기간(봄철 : 2. 1.~ 5. 15., 가을철 : 11. 1.~12. 15.) 동안 산림휴양시설 내 숯(장작)불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4] <개정 2023. 7. 7.>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민
 나. 다자녀 가정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
 나. 국가보훈대상자 
 다. 다자녀 가정
 라. 강원특별자치도민
 마.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 한부모가족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 경영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보훈대상자·배우자 및 보호자(상이등급 1∼3급)
 다.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상자 1∼2급)
 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마.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는 사람
 바.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한다.
 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나. 10명 기준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대) : 주차 3대
 다. 6명 기준 숙박시설 : 주차 2대
 라. 4명 기준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소) : 주차 1대
 마.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 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차료를 징수한다.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5] <신설 2023. 7. 7.>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 본 환급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6] <신설 2023. 7. 7.>
위약금 공제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본 위약금 공제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별지 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관리대장

날짜예약자운영사항운영사항비고
날짜예약자예약 시설명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3. 7. 7.>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관리대장

(예약제외 시설물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집다리골자연휴양림ㆍ 강원숲체험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 및 관리한다.<개정 2023. 6. 9.>②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130, 강원숲체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납실길 107-64에 둔다.<개정 2023. 6. 9.>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①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산림휴양관3. 그 밖의 시설물② 강원숲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산림휴양관3. 세미나실4. 그 밖의 시설물

제4조(휴관일 및 시설사용 제한)

제4조(휴관일 및 시설사용 제한)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7.>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 7. 7.>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제목개정 2023. 7. 7.]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일일 입장객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③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④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자연휴양림의 귀책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별표 5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를 환급하고, 일부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9조(위약금)

제9조(위약금)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교환하는 경우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산불, 산사태,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3. 7. 7.>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 7. 7.>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7. 7.>

제10조(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전문개정 2023. 7. 7.]

제12조(예약제의 시설물 운영)

제12조(예약제의 시설물 운영)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5.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7. 7.]

제12조의2(관리자 예약)

제12조의2(관리자 예약)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 7. 7.]

제12조의3(매매ㆍ교환 등의 금지)

제12조의3(매매ㆍ교환 등의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7.]

제13조(변상청구 등)

제13조(변상청구 등)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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