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2025.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14.>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 교육 선양 사업3. 재향군인회의 운영 경비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5. 12. 26.]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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