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주민제안 대상사업)
제2조(주민제안 대상사업) 제안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자치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이며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6., 2023. 6. 9.>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기업 육성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5.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6.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사업 등
제3조(주민제안 부적격사업)
제3조(주민제안 부적격사업) 주민제안 대상사업 중 부적격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총 사업비 50억 원 초과 사업과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18.11.16.>2.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3.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4.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5.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6.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7.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제4조(위원회 위원 구성 등)
제4조(위원회 위원 구성 등)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실·국·본부장 <개정 2024. 11. 1.>2.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실·국에서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1. 1.>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6. 9.>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성된 위원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조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그 직무와 소관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6. 9., 2024. 11. 1.>1. 기획행정 분과2. 사회문화 분과3. 농림수산 분과4. 경제건설 분과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2.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다만, 주민의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개정 2024. 11. 1.>3. 사업의 결산 및 환류 <신설 2024. 11. 1.>4. 그 밖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직무와 소관범위의 부서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임원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임원을 겸임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안2.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 의견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제8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1. 당해년도 예산편성내역 설명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2. 예산교육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