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①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초빙)
제3조(전문강사초빙)①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①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10:00 ∼20:00, 토 ·일 ·공휴일 : 10:00 ∼18:002. 동절기 : 평일 10:00 ∼19:00, 토 ·일 ·공휴일 : 10:00 ∼17:00
제7조(감면의 적용범위)
제7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기본 사용료의 50%)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직접주관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중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1일당문화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등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고성군문화원장, 부위원장은 문화의 집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8.29, 2019.2.25, 2020.11.23., 2022.10.11., 2025.1.1.>④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의집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등)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등)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장등 비치)
제13조(대장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