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2.3.9, 2022.5.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4.11, 2012.3.9, 2022.5.3., 2022.12.30.>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ㆍ과장급 <개정 2012.3.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2.3.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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