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카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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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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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신청자성명대상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대상자성명성별 [ ] 남 [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자대상자전입일 (전입자의 경우)시설입소여부 [ ] 미입소 [ ] 입소 ( 기관명 : 연락처 : )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노인 효도카드 지원 카드 제작사바우처 카드 제작 및 관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그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2.>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또는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2.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카드의 출납관리)

제7조(카드의 출납관리) 군수는 카드 출납 및 지급상황을 출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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