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15일15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설 현황명 칭명 칭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
시설 현황소재지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시설 현황대 표대 표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시설 현황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사유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3. 마을주민 동의서 4. 건물․토지등기부등본1.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3. 마을주민 동의서 4. 건물․토지등기부등본1.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3. 마을주민 동의서 4. 건물․토지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5.26.>

[별지 제2호서식]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필증

담당부서주민생활지원과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성별) :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성별) :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성별) :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성별) :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항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
변경 사항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
변경 사항입소자 정원입소자 정원입소자 정원입소자 정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
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시설의 대표자성 명성 명
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시설의 대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시설의 대표자주 소주 소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고필증 1. 건물․토지등기부등본1. 신고필증 1. 건물․토지등기부등본1. 신고필증 1. 건물․토지등기부등본1. 신고필증 1. 건물․토지등기부등본1. 신고필증 1. 건물․토지등기부등본1. 신고필증 1. 건물․토지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대장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일 자기재 사항기록자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4. “마을회”란 마을의 공동시설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 건물일 경우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3년이상 공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재난·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6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 분기별2. 보험 가입비 : 등록된 날부터 30일이내3. 냉·난방비 : 연2회(상·하반기)4.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 신청시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회의 의무)

제9조(마을회의 의무)① 마을회는 입주노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마을회는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 운영 규정2.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선정 기준3.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생활 수칙

제10조(지도 · 감독)

제10조(지도 · 감독)① 군수는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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