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1-09-06 시행 2021-09-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서

고성군수 ○○○직 인
규 격비 고
기본규격 420㎜ × 290㎜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고성군 심벌마크 또는 군정이미지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서(제5조 관련)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패

군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군 민 패
직(주소) : 
성 명 :
 귀하께서는 평소 우리군의 발전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홍보 등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더불어 행복한 고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셨기에 온 군민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에 명예군민패를 드립니다.
20 . . .
고 성 군 수 ○ ○ ○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

사 진 25㎜×37㎜제 호 명예군민증
○ ○ ○ 위 사람은 고성군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 ○ ○ ○ (직인)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제5조 관련)
 《앞 면》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서

성 명생 년 월 일 (성별)(남, 여)
주 소전 화 번 호
근 무 처직위 및 직급
○ 주요 공적요지 ○ 추천 사유 위 사람을 『명예군민증』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 위 성 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 주요 공적요지 ○ 추천 사유 위 사람을 『명예군민증』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 위 성 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 주요 공적요지 ○ 추천 사유 위 사람을 『명예군민증』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 위 성 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 주요 공적요지 ○ 추천 사유 위 사람을 『명예군민증』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 위 성 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 1. 이력서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구 비 서 류 : 1. 이력서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구 비 서 류 : 1. 이력서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구 비 서 류 : 1. 이력서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이력서

사 진(전화: ) (한자: ) (당 세)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학 력 사 항
관 계성 명생년월일 (성별)관 계성 명생년월일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이 력 서

8. 경 력 

9. 가 족 사 항

상기 사실과 상이 없음.
20 . . .
작 성 자 : (인)

[별지 제6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공적조서

본 적현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
근무처직 위
년 월 일연 구 활 동 및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공적조서
1. 후보자 인적사항

2. 후보자 공적사항

 ※ 가급적 본군내에서 활동한 사실만을 기록
첨부 : 공적 증빙자료 각 부.
상기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명예군민증수여대장

수여 번호수여 일자성명 (한자)주 소생년월일 (성별)직업 및 직위공적 개요증정 기념품결 재결 재결 재
수여 번호수여 일자성명 (한자)주 소생년월일 (성별)직업 및 직위공적 개요증정 기념품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명 예 군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발전과 지역홍보 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외국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고성군 명예군민증(이하 “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뚜렷한 내·외국 인사(군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로 한다.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2. 군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복지 증진4.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5. 그 밖의 군정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수여대상자는 군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및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으로 추천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6.>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4조(선정)

제4조(선정) 수여대상자는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다.

제5조(수여방법)

제5조(수여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이하 “군민증서”라 한다)와 명예군민패(이하 “군민패”이라 한다)를 수여하고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발급한다.② 수여 시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수여시기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행할 수 있다.

제6조(역할 등)

제6조(역할 등)① 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3. 그 밖에 군정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명예군민을 관련분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고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군민 초청 군정 설명회 개최2.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 행사에 초청3.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면제4. 군 명의 연하장 및 군정시책·홍보자료 발송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방문과 제7조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등으로 자문·협조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취소 등)

제9조(취소 등)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민증서와 군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대장의 등재 및 서류보관)

제10조(수여대장의 등재 및 서류보관) 이 조례에 따른 군민증 수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여대장에 등재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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