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추천서

지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지원 대상자주 소
범죄피해의 사실(개요)범죄피해의 사실(개요)
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지급 여부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 여부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 여부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 여부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 여부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세부 내용) 2. 범죄피해자 지원 금액 관련 자료구비서류 1.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세부 내용) 2. 범죄피해자 지원 금액 관련 자료구비서류 1.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세부 내용) 2. 범죄피해자 지원 금액 관련 자료구비서류 1.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세부 내용) 2. 범죄피해자 지원 금액 관련 자료구비서류 1.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세부 내용) 2. 범죄피해자 지원 금액 관련 자료구비서류 1.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세부 내용) 2. 범죄피해자 지원 금액 관련 자료구비서류 1.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세부 내용) 2. 범죄피해자 지원 금액 관련 자료구비서류 1.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세부 내용) 2. 범죄피해자 지원 금액 관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한 법인으로부터 그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동일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및 단체,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추천)

제5조(지원대상자 추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고성경찰서장이 추천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3.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고성군 범죄피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고성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고성군의회 추천 군의원 1명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범죄예방 및 치안협력 활동이 활발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간사는 고성군 범죄피해지원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지원과 회의의 진행 및 기록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행위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