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조례ㆍ규칙안 심사조서

조례·규칙안 심사조서심사인심사인
조례·규칙안 심사조서20 . . . 제20 - 호20 . . . 제20 - 호
조례·규칙안 심사조서담당자팀장
조례·규칙안 심사조서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사의견 및 보완할 사항심사의견 및 보완할 사항
1. 자치입법의 근거 (관계법령 등)1. 자치입법의 근거 (관계법령 등)
2. 입법(정비)의 필요2. 입법(정비)의 필요
3. 조례・규칙안 제・개정(폐지)이유3. 조례・규칙안 제・개정(폐지)이유
4. 조문구성의 적정성 (조문배열, 용어사용)4. 조문구성의 적정성 (조문배열, 용어사용)
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① 방침결정① 방침결정① 방침결정
② 중앙부처의 사전승인, 허가, 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② 중앙부처의 사전승인, 허가, 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② 중앙부처의 사전승인, 허가, 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
③ 관계부서, 유관기관과의 합의, 협의 등 사항③ 관계부서, 유관기관과의 합의, 협의 등 사항③ 관계부서, 유관기관과의 합의, 협의 등 사항
④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④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④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6. 법질서의 안정성6. 법질서의 안정성6. 법질서의 안정성
①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①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①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②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②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②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③ 인․허가 등 기준의 적정 여부③ 인․허가 등 기준의 적정 여부③ 인․허가 등 기준의 적정 여부
④ 벌칙, 행정처분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불복절차 등)④ 벌칙, 행정처분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불복절차 등)④ 벌칙, 행정처분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불복절차 등)
⑤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⑤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⑤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⑥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⑥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⑥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⑦ 소급적용의 적정성⑦ 소급적용의 적정성⑦ 소급적용의 적정성
⑧ 다른 규정의 제․개정, 폐기 적정여부⑧ 다른 규정의 제․개정, 폐기 적정여부⑧ 다른 규정의 제․개정, 폐기 적정여부
7. 종합심사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개정 2022.10.11.>

□ 제명 : 「고성군 ○○○ 조례 (일부·전부개정·폐지) 조례안」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4.26.>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4.26.>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8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의 안 번 호제20 -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 . . .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실·과·소장 ( ○ ○ ○ )
제출 연월일20 . . .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사 항
◦ ◦ ◦◦ 미반영 - - ◦ 미반영 - - ◦ 반영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개정 2022.10.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가.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기준, 바탕, 진하게
 

 
 ① 의안번호 : 연간 누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연월일 :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계번호 사용,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기재) 

 ④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2포인트, HY견명조, 진하게,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등

 ⑤ 안건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나.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고성군 ○○○ 조례 (일부·전부개정·폐지) 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법령 : 
 다. 예산조치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 ∼ .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2) 성별영향평가 : 
 3) 규제심사결과 : 
 4) 방침결정 : 
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의 작성(제6조 관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별지 제9호서식] 고성군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개정 2022.12.9.>

안건 번호제출년월일 : . . . 발 의 자 : 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28조제1항 관련)
고성군 ○○○ 조례 (일부·전부개정·폐지) 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법령 : 
 다. 예산조치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 ∼ .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2) 성별영향평가 : 
 3) 규제심사결과 : 
 4) 방침결정 :

[별지 제10호서식] 서약서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1조제2항 관련)
서 약 서
 관리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본인은 위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41조제2항제1호 관련) <개정 2023.5.26.>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 고성군청
 소 재 지 : (우) 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1) 근무부서 : 
 성 명 : 
 FAX : 전화번호 :
 (2) 근무부서 : 
 성 명 : 
 FAX : 전화번호 :
 (3) 근무부서 : 
 성 명 : 
 FAX : 전화번호 :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법원 귀중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ㆍ준비서면ㆍ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이 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 취하ㆍ화해ㆍ청구의 포기와 인낙, 「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른 탈퇴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ㆍ결정ㆍ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그 밖의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따라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사항
 ∘ 그 밖에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12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소 속직 위직 급성 명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의 직무》
․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조사·제출 ․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 진행 상황보고 ․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조사·제출 ․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 진행 상황보고 ․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조사·제출 ․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 진행 상황보고 ․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41조제2항제2호 관련)
소송담당자 지명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오니, 해당 소송사건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및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별지 제13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인 지 500원 첨 부재 판 장허부
인 지 500원 첨 부재 판 장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법원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41조제2항제3호 관련)

 1.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별지 제14호서식] 소송위임장

기타 특별수권사항기타 특별수권사항수권여부
소의 취하제기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상소의 취하원심을 유지·확정하면서 상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
청구의 포기위임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청구의 인낙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소송탈퇴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41조제2항제4호 관련)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사건번호 및 사건명)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에게 아래 권한을 수여하고 소송을 위임함.
- 수권사항-
 (1) 일체의 행정심판 및 소송행위 
 (2) 변제의 수령 (3) 상소의 제기 (4) 반소의 제기 
 (5)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화해 (6) 복대리의 선임 
 (7) 공탁 대리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8) 담보취소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9) 각 심급의 집행문 기타 제증명 등을 발급받는 행위 
 (10)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 
 (11) 기타 특별수권사항 [권한을 부여하면 〇 표시, 보류하면 X표시]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주 소 :
 수임인 :
 〇〇〇〇 법원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치법규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소송수행 등 법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폐지 청구 내용 및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ㆍ훈령ㆍ예규ㆍ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전체 법질서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8.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방침결정)

제3조(방침결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방침을 결정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 필요성 및 사유2. 입법 배경 및 현황3. 법적 근거 및 그 밖의 관련 근거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5. 입법 추진일정6. 협의ㆍ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7. 입법 초안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4조(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단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만 해당한다)5. 관계법령(조문까지 정확히 기재)6. 예산조치 사항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법제심사)

제6조(법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1.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2. 입법예고 결과(별지 제8호서식 “다”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3. 방침결정서 및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심사방법)

제7조(심사방법) 법무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10.11.>1. 형식적 심사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다.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바. 입법안의 실현 가능성 등

제8조(보완 및 반려)

제8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법무부서의 장과의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결과통보 등)

제9조(결과통보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명백한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문 또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입법예고)

제10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② 입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 예고기간은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지정입법)

제11조(지정입법)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2조(중요문서)

제12조(중요문서)① 제2조제3호의 중요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ㆍ예규문서2.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고시ㆍ공고문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 법체계 부합 여부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② 제1항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발령절차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제13조(행정예고)

제13조(행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의 중요문서를 입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26.>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4.26.>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4.26.>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4.26.>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4.2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4.26.>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4.26.>

제21조(설치 및 구성)

제21조(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4.26.>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③ 심의회의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2.4.26., 2022.10.11.>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ㆍ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회의 기능)

제22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 의결된 경우2.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3조(회의운영)

제23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안건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24조(안건제출)

제24조(안건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법무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1. 상정안건 목록 1부2. 상정안건 각 1부

제25조(제안설명)

제25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와 배경 등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대리출석)

제26조(대리출석)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부서의 직제순에 따른 담당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등)

제2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심사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법제심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11.>② 간사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서기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의안처리)

제28조(의안처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2.10.11.>② 법무부서의 장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무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례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2.10.11., 2023.5.26.>1. 법무부서의 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보고2. 주관부서의 장: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5.26.>

제29조

제29조 삭제 <2022.4.26.>

제30조(공포안 작성)

제30조(공포안 작성)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법무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1.>1. 공포전문2. 공포문②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31조(공포 등)

제31조(공포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22.10.11.>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질의방법)

제32조(질의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때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1. 질의 요지2.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5. 그 밖에 참고자료(판례, 결정례, 해석례 등)②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③ 읍ㆍ면장이 질의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 및 민원인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2.10.11.>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하여 고성군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3조(질의대상)

제33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4조(질의반려)

제34조(질의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5조(회신)

제35조(회신)①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10.11.>② 주관부서의 장이 읍·면장의 질의에 회신할 때에도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라 반려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1.>

제36조(외부기관 질의)

제36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법령이나 자치법규 해석에 관하여 질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는 그 회신문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7조(소송의 수행)

제37조(소송의 수행)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수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둘 이상의 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관련되는 소송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38조(소송문서의 처리)

제38조(소송문서의 처리)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방법,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9조(소송의 착수)

제39조(소송의 착수)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40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에 참고자료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1조(소송수행자 등 지정 및 절차)

제41조(소송수행자 등 지정 및 절차)①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11.>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③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의 심급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2명 이상과 법무부서 소속 공무원 1명을 지정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않는다. <개정 2022.10.11.>

제4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4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진술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4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4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2.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3.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4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4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 등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4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이 선고되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소송은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46조(제소 및 반소)

제46조(제소 및 반소)① 소(訴)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한다.②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상소)

제47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48조(상소포기)

제48조(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9조(소송고지)

제49조(소송고지)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5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송담당자는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51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가압류, 해제4. 소송비용의 추심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52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52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구상권 행사)

제53조(구상권 행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4조(사전협의 등)

제54조(사전협의 등) 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55조(소송문서의 관리)

제55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법무부서의 장이 기록ㆍ보관한다. <개정 2022.10.11.>1. 소장 및 소환장2. 공탁에 관한 서류3. 판결문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6. 그 밖에 참고서류②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 일자 또는 처리 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56조(국가소송의 수행)

제56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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