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앞면][앞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산모산모산모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산모산모산모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생아신생아신생아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생아신생아신생아주소주소주소주소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1. 사 용 처:1. 사 용 처:1. 사 용 처:1. 사 용 처:1. 사 용 처:1. 사 용 처:1. 사 용 처:1. 사 용 처: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비 고비 고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확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확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 관련사항: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 관련사항: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상담 및 본인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연구․통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상담 및 본인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연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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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최대8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사용처)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 부담금3.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및 한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구입비, 운동수강료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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