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주 소: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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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대상수목연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 (m)가슴높이지름 (cm)가슴높이지름 (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그 밖 의 요구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고성군수 귀하
현 황 사 진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목위치 : 
 ❍ 수종 및 수량 : 
 ❍ 정비사유 :
 ❍ 정비내용 : 
 본인은 고성군 (읍․면) (리) 번지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기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 : (인)
 (연락처 : )
고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입목까지의 거리가 수고에 도달하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절차2. 추진기간 및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거나 마른가지의 낙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나. 병충해 피해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군수는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공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위험수목이 「고성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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