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신청사항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통보
신청인신청인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한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및 영업 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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