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 별 | 성 별 | 성 별 | 성 별 | 성 별 | 성 별 | 성 별 |
| 신청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 신청사항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 | | | | | | | | | | | | |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수 귀하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검 토 | 검 토 | 검 토 | | 결 재 | |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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