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보수ㆍ선임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보수ㆍ선임 지원(요청 금액 :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첨부서류첨부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ㆍ선임 지원(요청 금액 :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ㆍ선임 지원(요청 금액 :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ㆍ선임 지원(요청 금액 :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ㆍ선임 지원(요청 금액 :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첨부서류첨부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 결정일지원내용징계 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성별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 결정일지원내용징계 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 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성별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 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총괄부서가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총괄부서 부서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①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고성군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별로 하고, 영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③ 위원회는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고성군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원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소속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근거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서 및 제9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12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미리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취소)

제13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3.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4조(지원의 반환)

제14조(지원의 반환)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2. 지원 받은 비용이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3. 제4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반납 의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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