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별표

[별표 1]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차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령
승 용 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경형·소형)7년
승 용 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승 용 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승 용 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11년
승 용 자동차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경형·소형)5년 6개월
승 용 자동차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승 용 자동차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승 용 자동차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즉시
신 청 인①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 조정 신청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 조정 신청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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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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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① 택시운송사업자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고성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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