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0-02-05 시행 2020-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공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인)(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89.8.16, 2014.5.30., 2015.2.17., 2016.5.30.> 
공 적 조 서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312호)」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 별성 명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30>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5.30, 2017.9.6.>③ 삭제 <2017.9.6.>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30>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4.7.29]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75.4.1, 84.6.7, 2014.5.3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표창한다. <개정 2014.5.30, 2020.2.5.>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②삭제 <86.8.13>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의2(공로장)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9.6.]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30>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4.5.30>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5.30>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5.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4.5.30>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4.5.30>[본조신설 75.4.1]

제7조의3

제7조의3삭 제 <2014.5.30>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5.30>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82.2.19, 2014.5.30, 2017.9.6.>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부터 제7조의2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14.5.30, 2017.9.6.>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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