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명 칭명 칭
지정분야지정분야
소 재 지소 재 지고성군 (읍·면) 번지
소유자 (관리자)주 소
소유자 (관리자)성 명
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연혁․유래 등연혁․유래 등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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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정서

소유자주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연월일기록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경연월일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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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지정 분야향토 문화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 유 자 등소 유 자 등교 부 연월일교부자 인
교부 번호지정 분야향토 문화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 명교 부 연월일교부자 인
교부 번호지정 분야향토 문화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생년월일교 부 연월일교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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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

관리자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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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향토문화유산 변경신고서

명 칭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변경전성 명생년월일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변경전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변경후성 명생년월일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변경후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내 용그 밖의 사항변경전
변 경 내 용그 밖의 사항변경후
변경사유변경사유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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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지정분야지정분야
향토문화유적명향토문화유적명지정번호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
소유자주 소관리자주 소
소유자성 명(전화번호)관리자성 명(전화번호)
규 모규 모◦ 수량 : ◦ 면적 : ◦ 규격/크기 :년대/시대년대/시대
연혁 및 지정사유연혁 및 지정사유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ㆍ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고성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생활사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2. 무형문화유산: 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3. 기념물유산: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명승지 등 기념물적 유산4. 민속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 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제6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제6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제7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고시)

제8조(고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또는 중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9조(지정서 교부 및 반환)

제9조(지정서 교부 및 반환)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등)

제10조(관리자 지정 등)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향토문화재 소재지 읍ㆍ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가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1조(보존ㆍ보호ㆍ관리)

제11조(보존ㆍ보호ㆍ관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해야 한다.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정기조사)

제12조(정기조사)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13조(공개 등)

제13조(공개 등)① 향토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경비보조 등)

제14조(경비보조 등)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기록작성 보관)

제15조(기록작성 보관)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조사ㆍ확인 및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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