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망·장애·상해 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 사망 □ 장애 보 상 금 청 구 서 □ 상해15일15일
대 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의 원상병(사망) 일 시상병(사망) 장 소상병(사망) 장 소
대 상 의 원상병(사망) 원 인 및 발 생 경 위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송 금 처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
경 유제 호제 호제 호「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경 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동 해 시 의 회 의 장동 해 시 의 회 의 장동 해 시 의 회 의 장동 해 시 의 회 의 장동 해 시 의 회 의 장동 해 시 의 회 의 장동 해 시 의 회 의 장동 해 시 의 회 의 장직 인직 인직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
동 해 시 의 회 의 장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 동해시의회에서 사망․상병경위와 의장의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번호심의번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심의일자심의일자년 월 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즉 시즉 시즉 시
보상대상 의 원보상대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 상 금 청구내용보 상 금 청구내용□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보상 대상 사실 여부 및 상태등 심의 내용보상 대상 사실 여부 및 상태등 심의 내용
심 의 결 과결 정 사 항
심 의 결 과결 정 이 유
위원 서명위 원
위원 서명서 명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8. 8. 24.>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개정 2014. 10. 10.>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4. 10. 10.>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나. 장해진단서 1부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③ 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22. 8. 5.>

제3조(보상금의 지급)

제3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보상심의회의 의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의원)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22. 8. 5.>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18. 8. 24.>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의회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1. 9. 29., 2013. 12. 13.>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의무직공무원 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3. 12. 13.>4.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관내의 법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우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15., 2007.6.29., 2013.12.13., 2014.10.10., 2024.7.12.>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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