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동해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1. “동해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 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등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등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 10. 2.>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 10. 2.>11.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기타지원사항)
제9조(기타지원사항)① 시장은 문화원장에게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우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에의 반영)
제10조(예산에의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 및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