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농작물,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농업인, 임업인”이란 피해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8.>4.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9.22.>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신설 2023.9.22.>6. “피해방지단”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9.22.>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8.>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8.>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3.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6.10.10.>② 농업·임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 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분담율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분담율 등) 피해예방시설의 분담율은 시 60퍼센트 해당농업인등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2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대상자)
제8조(피해보상 대상자)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ㆍ임업상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3.3.8.> <개정 2014.5.16.>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대상은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4.5.16.>
제9조(피해보상 요건 및 제외)
제9조(피해보상 요건 및 제외)① 시장은 동해시 관내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3.3.8.>2. <삭제 2013.3.8.>3. <삭제 2016. 10. 2.>4. <삭제 2016. 10. 2.>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3.3.8.>③ 인명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피해보상금은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까지로 하고,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명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야생 동ㆍ식물 포획ㆍ채취를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5.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본항 신설 2014.5.16.>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작물별 피해환산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9.22.>② 피해액 산정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 관련 부서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8.> <개정 2014.9.26.>
제11조(피해보상액 산정)
제11조(피해보상액 산정)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산정된 피해액에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별 4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 차등하여 선정할수 있다. <개정 2023.9.22.>③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6조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제12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12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③ 시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④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16., 2016.10.10.>
제13조(피해보상 절차)
제13조(피해보상 절차)①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해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보상액 산정 심의에 관한 사항2.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4.9.26.>2. 위촉직 : 농업경영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1.1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제16조(회의소집 등)
제16조(회의소집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시장은 농작물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피해방지단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피해방지단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해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방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3.9.22.>② 방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1. 농작물등 피해지역 조사2. 농작물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③ 방지단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3.8., 2016.10.10.> <개정 2026. 5. 12.>1. 시행규칙 제31조의4를 따른다.2.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8.>3. 시장은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9.22.>4. 시장은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 등 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2.>[제목개정 2016.10.10., 2023.9.22.]
제19조(구제단의 구성·운영)
제19조(구제단의 구성·운영) 삭제 <2013.3.8.>
제20조(지원 등)
제20조(지원 등) 삭제 <2023.9.22.>
제21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제21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