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0. 08. 20.>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경작자를 말한다.4. "피해예방"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직ㆍ간접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또는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0. 08. 20.>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20.>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5년 이상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② 피해예방시설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08. 20.>
제5조(피해방지단 운영)
제5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하며, 인원은 여건에 따라 시장이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개정 2020. 08. 20, 2022. 12. 30.>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 또는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또는 활동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5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제5조의2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은 제5조에 따른 피해방지단과 관내 농경지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로 한정하며, 보상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30.>③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피해방지단원일 때에는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2.30.>
제6조(피해보상 대상)
제6조(피해보상 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또는 인명피해를 입고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1. 농작물 피해보상은 시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2. 인명 피해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관내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농업인이 농업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경우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다. 제5조에 따른 피해방지단 활동 중에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야생동물을 위법하게 포획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본조 전부 개정 2020. 08. 20.]
제7조(피해보상)
제7조(피해보상)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2.「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3.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4.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본조 전부 개정 2020. 08. 20.]
제8조(피해신고 등)
제8조(피해신고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등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본조 전부 개정 2020. 08. 20.]
제8조의2(사무의 위임)
제8조의2(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신청서 접수 및 피해조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본조 신설 2020. 08. 20.]
제9조(피해액 산정)
제9조(피해액 산정) <제목 개정 2020. 08. 20.>① 농작물 피해면적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농작물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면적 환산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 08. 20.>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피해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다만 산정 피해금액이 천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 08. 20.>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4. 울타리 방조망 등 자구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피해율을 1/2로 감경한다.③ 인명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2.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0. 08. 20.]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환수조치 결정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 08. 20.>
제11조(피해보상금 우선 지급)
제11조(피해보상금 우선 지급)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65세 이상 노인[본조 전부 개정 2020. 08. 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