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처리기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15일
신청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관리번호제 호지 목전, 답, 과수원, 기타( )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ha)설치일자200 . . .200 . . .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100%)-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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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산정결과 통보서

피해농업인성 명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생 년 월 일
피해액산출피 해 작 물
피해액산출경작면적(m2)
피해액산출피해면적(m2)
피해액산출피 해 율(%)
피해액산출보상단가(원/㎡)당해작물의 단위면적당 소득액
피해액산출보상단가(원/㎡)
피해액산출피 해 액(원)
피해액산출보상비율(%) (최대70%)대파여부, 생육단계등 기술
피해액산출보상비율(%) (최대70%)
피해액산출산정보상액(원)
피해액산출지급보상액(원) (300만원초과시)
피해액산정공무원피해액산정공무원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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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성 명생년월일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피 해 지 역동해시 동 번지동해시 동 번지동해시 동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 해 기 간피해예상금액천원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 해 면 적㎡
「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반)장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반)장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반)장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반)장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반)장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경작지의 면적 및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경작지의 면적 및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경작지의 면적 및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경작지의 면적 및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경작지의 면적 및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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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정밀 조사서

피해농업인성 명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생년월일
피해정밀 조사결과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지역동해시 동 번지 (지목 : , 지적 ㎡)동해시 동 번지 (지목 : , 지적 ㎡)동해시 동 번지 (지목 : , 지적 ㎡)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경작지면적㎡피해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보상대상 제외여부총피해면적이 330㎡이하해 당 ( ) 해당없음 ( )해 당 ( ) 해당없음 ( )
피해정밀 조사결과기 타
「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의하 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의하 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의하 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의하 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의하 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첨 부] 1. 현장사진[첨 부] 1. 현장사진[첨 부] 1. 현장사진[첨 부] 1. 현장사진[첨 부]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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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호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0 0 0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호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0 0 0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호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0 0 0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호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0 0 0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호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0 0 0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호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0 0 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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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7일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조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조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조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조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 제○○조 제○○호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농작물,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농업인, 임업인”이란 피해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8.>4.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9.22.>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신설 2023.9.22.>6. “피해방지단”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9.22.>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8.>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8.>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3.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6.10.10.>② 농업·임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 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분담율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분담율 등) 피해예방시설의 분담율은 시 60퍼센트 해당농업인등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2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대상자)

제8조(피해보상 대상자)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ㆍ임업상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3.3.8.> <개정 2014.5.16.>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대상은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4.5.16.>

제9조(피해보상 요건 및 제외)

제9조(피해보상 요건 및 제외)① 시장은 동해시 관내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3.3.8.>2. <삭제 2013.3.8.>3. <삭제 2016. 10. 2.>4. <삭제 2016. 10. 2.>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3.3.8.>③ 인명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피해보상금은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까지로 하고,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명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야생 동ㆍ식물 포획ㆍ채취를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5.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본항 신설 2014.5.16.>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작물별 피해환산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9.22.>② 피해액 산정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 관련 부서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8.> <개정 2014.9.26.>

제11조(피해보상액 산정)

제11조(피해보상액 산정)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산정된 피해액에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별 4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 차등하여 선정할수 있다. <개정 2023.9.22.>③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6조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제12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12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③ 시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④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16., 2016.10.10.>

제13조(피해보상 절차)

제13조(피해보상 절차)①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해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보상액 산정 심의에 관한 사항2.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4.9.26.>2. 위촉직 : 농업경영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1.1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제16조(회의소집 등)

제16조(회의소집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시장은 농작물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피해방지단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피해방지단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해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방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3.9.22.>② 방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1. 농작물등 피해지역 조사2. 농작물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③ 방지단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3.8., 2016.10.10.> <개정 2026. 5. 12.>1. 시행규칙 제31조의4를 따른다.2.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8.>3. 시장은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9.22.>4. 시장은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 등 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2.>[제목개정 2016.10.10., 2023.9.22.]

제19조(구제단의 구성·운영)

제19조(구제단의 구성·운영) 삭제 <2013.3.8.>

제20조(지원 등)

제20조(지원 등) 삭제 <2023.9.22.>

제21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제21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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