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26 시행 2015-06-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예방 시 설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
피해예방 시 설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
피해예방 시 설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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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신청자 성 명생년월일 (남/여)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 ․ 집 :
관리번호제 호지 목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ha)설치일자. . .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100%)-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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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성 명성 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변경내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내역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주소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주 소
변경내역
변경사유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증빙서류구비서류 1. 증빙서류구비서류 1. 증빙서류구비서류 1. 증빙서류구비서류 1. 증빙서류구비서류 1. 증빙서류구비서류 1. 증빙서류구비서류 1. 증빙서류구비서류 1.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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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피해자와 관계
신 청 인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피 해 자 (신고자와 같은 경우 기재 생략)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피 해 자 (신고자와 같은 경우 기재 생략)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피해현황피해지역
피해현황피해일시가해야생 동물
피해현황피해부위피해정도
피해현황피해내용 (발생경위)
피해현황피해금액총 피해액총 피해액총 피해액피해액 상세내역피해액 상세내역피해액 상세내역피해액 상세내역피해액 상세내역피해액 상세내역
피해현황피해금액○ 치료비 : ○ ○○ 치료비 : ○ ○○ 치료비 : ○ ○○ 치료비 : ○ ○○ 치료비 : ○ ○○ 치료비 : ○ ○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3.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병원 진료비 명세서(치료 중인 경우 신고한 날부터 15일까지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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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신청서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
피 해 자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발생 현 황피해소재지충청남도 부여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면 리 번지
피해발생 현 황피해농작물등 명가해야생동물
피해발생 현 황피해기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피해발생 현 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피해발생 현 황피해내용 (발생경위)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및 현장사진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4. 피해 명세서 1부 ※ “피해면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확인된 면적을 말한다.<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및 현장사진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4. 피해 명세서 1부 ※ “피해면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확인된 면적을 말한다.<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및 현장사진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4. 피해 명세서 1부 ※ “피해면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확인된 면적을 말한다.<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및 현장사진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4. 피해 명세서 1부 ※ “피해면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확인된 면적을 말한다.<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및 현장사진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4. 피해 명세서 1부 ※ “피해면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확인된 면적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지확인 조사서

피 해 자피 해 자주 소주 소
피 해 자피 해 자성 명성 명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
피 해 자피 해 자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연락처연락처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피 해 자피 해 자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연락처연락처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
피해정밀 조사결과인명피해피해내용피해내용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인명피해피해경위피해경위
피해정밀 조사결과농작물등 피해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농작물등 피해피해내용피해내용
피해정밀 조사결과농작물등 피해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대상작물생육단계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농작물등 피해지번지목대상작물생육단계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농작물등 피해
피해정밀 조사결과농작물등 피해
피해정밀 조사결과농작물등 피해합 계합 계
기타 조사의견기타 조사의견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피해자(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부 여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1부 2.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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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피해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피해자주 소
피해자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지역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충청남도 부여군 읍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
기타의견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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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성 명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생년월일(남/여)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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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 재심의 신청서

피해자성 명생년월일(남/여)
피해자주 소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
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 등)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 등)
보상금지급 결정금액보상금지급 결정금액
이의 신청사유이의 신청사유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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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

연번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발생일가해야생동물피 해 내 용보상금 신청액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이름생년월일 (남/여)주 소피 해 발생일가해야생동물피 해 내 용보상금 신청액보상금 지급액보상금 지급날짜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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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

연번피해발생신고피해발생신고피해발생신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주 소성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 야생 동물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피해 환산 면적 (㎡)작물별 단위 면적당소득액 (원/㎡)피해 액 (원)산 정 율 (%)산 정 보상금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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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

● 산정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 
※ 피해환산면적(㎡)=피해면적(㎡)×피해율(%)
※ 피해액(원)=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원)
※ 산정보상금(원)=피해액(원)×산정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 ①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따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을 조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준공검사를 마친 피해예방시설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 대상자의 자부담금이 시설업체 또는 자재공급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피해예방시설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제4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농업인의 작목별 피해 필지는 합산 적용2. 피해농지를 2인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개별 면적 적용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 개별 적용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농작물 피해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지역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17호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시 이장과 피해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피해조사는 피해자의 신청서를 기초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은 피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서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금을 결정한다.②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

제7조(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해당 연도에 지급한다.② 피해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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