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4.4.30.>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4.4.30.>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만 가능하다. <개정 2024.4.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9.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사업10.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ㆍ예술 및 체육화합 행사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2.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언론인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1. 11.>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수당)

제16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책사업 추진)

제17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4.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4.30.>

제20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0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세계인의 날)

제21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시민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명예시민)

제23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정책참여)

제24조(정책참여)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