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8.8.24., 2024.7.12., 2026. 5. 12.>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 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 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 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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