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개정 2024.12.13.>

징수일자징 수 자징 수 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확인 (담당)특별징수공적(사유)포상금청구(지급)액지급일
징수일자직 급성 명주 소성 명생년월일년도기분세목징수액징수확인 (담당)특별징수공적(사유)포상금청구(지급)액지급일
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
※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 <개정 2024.12.13.>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 목구 분발굴 세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담당)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
납기직급 (주소)성명 (생년월일)세 목구 분발굴 세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담당)포상 금액지급일사 유
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개정 2024.12.13.>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징수 (세원발굴)액징수 (세원발굴)액징수 (세원발굴)액징수 (세원발굴)액청구액거래은행 계좌번호비고
소속(주소)성 명생년월일건수합계본세납부지연가산세청구액거래은행 계좌번호비고
신문용지 54g/㎡ 190㎜×2658㎜신문용지 54g/㎡ 190㎜×2658㎜신문용지 54g/㎡ 190㎜×2658㎜신문용지 54g/㎡ 190㎜×2658㎜신문용지 54g/㎡ 190㎜×2658㎜신문용지 54g/㎡ 190㎜×2658㎜신문용지 54g/㎡ 190㎜×2658㎜신문용지 54g/㎡ 190㎜×2658㎜신문용지 54g/㎡ 190㎜×2658㎜신문용지 54g/㎡ 190㎜×2658㎜
※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개정 2024.12.13.>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동해시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1.07., 2017.7.28., 2024.12.13.>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라. 그 밖에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동해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5. 9, 2024.12.1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3.>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12.13.>1. 제2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4.12.13.>2.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2024.12.13.>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4.12.13.>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4.12.13.>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2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4.12.13.>3. <삭제 2024.12.13.>4. <삭제 2024.12.13.>5. <삭제 2024.12.13.>6. <삭제 2024.12.13.>7. 제2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4.12.13.>8. 제2조제3항: 1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05.14>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12.13.>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13.>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24.12.13.>

제4조(동해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동해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12.13.>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12.13.]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1., 2024.12.13.>1.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24.12.13.>2. 위촉직 위원 :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12.13.>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3.07., 2016.11.11., 2024.12.13.>④ 위원의 해촉 규정의 경우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본조개정 2024.12.13.] <개정 2024.12.13.>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4.12.13.>2.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개정 2024.12.13.>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12.13.>③ <삭제 2024.12.1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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