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도형과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삼척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09.17.>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삼척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09.17.>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0.9.22.>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전문개정 2020.9.22.>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9.22.>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제식)
제6조(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2와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며,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읍·면·동 지역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교부 등)
제7조(배지교부 등)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의원 1인당 1개를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배지의 패용)
제8조(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