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7-07-14 시행 2017-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을 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서삭제 2001·10·05>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한다.<개정 2001·10·05> <개정 2012.03.02.>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시 건설계획 수립 및 건설계획 목표 지침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5. 행정업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지도방문 통제에 관한 사항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8.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9.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10.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1.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12.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13. 주택건설사업 입지계획에 관한 사항14. 감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9.23.>1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6. 법령이나 조례·규칙·훈령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위임한 사항17.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7.14.>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9.23.>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시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1·10·05>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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