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1_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사 진성 명(한글) (자국어) ※ 외국인일 경우 기재(한글) (자국어) ※ 외국인일 경우 기재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 진성 명(한글) (자국어) ※ 외국인일 경우 기재(한글) (자국어) ※ 외국인일 경우 기재성 별성 별
사 진국 적 *외국인의 경우직 업직 업
사 진소 속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
연 락 처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연 락 처전화번호이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제3조제1항 관련)
1. 수여대상자(피추천인) 인적사항

2.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공적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4. 추천사유
 ○ 
 ○ 
 ○ 
5. 추천인
 ○ 소 속 :
 ○ 성 명 : (인)
 ○ 전화번호 :
 ○ 이 메 일 :
 ○ 추 천 일 : . . .

별지 2_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

성 명주 소
소 속전화번호
구분신 고 의 무 사 항있음없음
1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2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3ㆍ「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수여 대상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수여 결정·취소 시 홈페이지 게재, 수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명예시민증 발급 및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공적사항, 주요경력,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은 영구, 추천서 및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는 5년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수여 대상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수여 결정·취소 시 홈페이지 게재, 수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명예시민증 발급 및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공적사항, 주요경력,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은 영구, 추천서 및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는 5년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수여 대상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수여 결정·취소 시 홈페이지 게재, 수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명예시민증 발급 및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공적사항, 주요경력,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은 영구, 추천서 및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는 5년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제3조제1항 관련)
 □ 수여 대상자(피추천인) 

 위 본인은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삼척시 명예시민증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여의 취소 등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특히, 아래의“신고의무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경우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제7조의“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 .
성명 (서명)

별지 3_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

구분소속직급 (직위)성명직업공적요지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제3조제2항 관련)

별지 4_명예시민증서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210㎜×290㎜ 인쇄용지 : 특급 ※ 변형가능◦ 바탕 : 흰색 ◦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제5조 관련)
1. 내국인

2. 외국인

별지 5_명예시민증

삼척시기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033) 572-2011 / 우 25914 http://www.samcheok.go.kr
City flag296, Jungang-ro, Samcheok-si, Gangwon-do (033) 572-2011 / Zip code 25914 http://www.samcheok.go.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명 예 시 민 증(제5조 관련)
1. 내국인
(앞면)

(뒷면)

2. 외국인
(앞면)

(뒷면)

별지 6_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일련 번호국적직업 및 직위성명생년 월일 (성별)학력공적 개요수 여수 여수 여사진
일련 번호국적직업 및 직위성명생년 월일 (성별)학력공적 개요년월일장소기념품명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삼척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 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추천한다.② 시장은 추천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4조에 따른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 선정위원회)

제4조(명예시민 선정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시민 선정의 적격 여부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② 위원회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삼척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시민증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명예시민증 서식)

제5조(명예시민증 서식)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교육 강사초빙 및 시정홍보자료 등 제공3.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제7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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