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식품접객업소 : 킬로그램당 40원2. 다량배출사업장 : 킬로그램당 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