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_회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인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주 소
사용료산출액
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복지회관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복지회관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복지회관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복지회관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8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서비스연계 삼척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2_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8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서비스연계 삼척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3_위탁운영관리신청서

1.명 칭○ ○ 읍․면 종합복지회관
2.사용시설구분
3.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위탁관리목적
5.위탁받고자하 는단체의명칭
위와 같이 ○ ○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 하고자 삼척시 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 소 성 명 (인) 귀하위와 같이 ○ ○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 하고자 삼척시 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 소 성 명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8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서비스연계 삼척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4_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제 8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서비스연계 삼척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제6조제3항 관련)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를 「삼척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고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을”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된다.
제2조 “을”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삼척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공과금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 읍․면장
 (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인)

제2조(관리인)① 「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 당 관리인 1인, 간사1인을 둔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하며, 간사는 당해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읍면복지회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09.01.>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4.>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제4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고시)

제5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3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제6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민간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탁관리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7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 내역부10. 지급 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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