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1_융자신청서

공 장 소 재 지공 장 규 모공 장 규 모공 장 규 모◦ 대지(자가, 임대) : ㎡ ◦ 건물(자가, 임대) : ㎡◦ 대지(자가, 임대) : ㎡ ◦ 건물(자가, 임대) : ㎡◦ 대지(자가, 임대) : ㎡ ◦ 건물(자가, 임대) : ㎡◦ 대지(자가, 임대) : ㎡ ◦ 건물(자가, 임대) : ㎡◦ 대지(자가, 임대) : ㎡ ◦ 건물(자가, 임대) : ㎡
업 종생 산 품생 산 품생 산 품
업 종공 장 입 지공 장 입 지공 장 입 지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
연 간 매 출 액총 자 산 금 액총 자 산 금 액총 자 산 금 액
사 업 비◦ 자기자본 : 백만원 ◦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자기자본 : 백만원 ◦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자기자본 : 백만원 ◦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자기자본 : 백만원 ◦ 타인자본 : 백만원 계 :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계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계 :◦ 남 : 명 ◦ 여 : 명 계 :◦ 남 : 명 ◦ 여 : 명 계 :
담 보 능 력◦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융자신청은행융자신청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담 보 능 력◦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담 보 능 력◦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 부 동 산 : 백만원 ◦ 기술신보 : 백만원 ◦ 신용보증 : 백만원 ◦ 보 증 인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2.27.>

 첨 부 : 1.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2.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또는 종업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승인․허가(신고)증 사본 1부.

별지2_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산 출 내 역 (품명×수량×가격)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
세부사업명산 출 내 역 (품명×수량×가격)융 자 금자기자금계
계
계자 기 자 본타 인 자 본 (금융기관)기 타비 고
년 월 일주 요 내 용비 고
성명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자택전화번호 ( ) -자택전화번호 ( ) -
학 력기 간학 교 명전 공 분 야수 학 상 태
학 력~( ) 대 학 교졸업( ), 중퇴( )
학 력~( ) 고등학교졸업( ), 중퇴( )
경 력기 간기 업 체 명주 생 산 품 목담당업무(직위)
경 력~
경 력~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수여기관명포 상 명분 야
공 장 규 모 (소유)공장등록미등록시 이전계획미등록시 이전계획
대 지 ㎡ 자가( ) 임차( )등 록( )이전시기 :이전시기 :
건 물 ㎡ 자가( ) 임차( )미등록( )이전장소 :이전장소 :
주)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요.주)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요.※확인
총 주식수
주당액면 금 액
직 위성 명주민등록 번 호동업계 경 력보 유 주식수지분율 (%)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력 및 경력
구 분구 분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비 고
구 분구 분현 재1차 년도2차 년도비 고
생산직이공계대학졸업 (전문대 포함)
생산직공고졸업 또는 기사, 기능사
생산직기 타
사무직임 원
사무직사 무 직
합 계합 계
시 설 명규 격수 량설 치 년 도구 입 금 액
합 계
규격표시명허가(승인)품목허가(승인)번호승 인 기 관허가(승인)일자
주)규격표시명 : ①KS, JIS, UL 등 국내․외 규격 ②검, Q Mark 등 품질인증 ③전․열 등 형식승인 ④KT, NT마크 등주)규격표시명 : ①KS, JIS, UL 등 국내․외 규격 ②검, Q Mark 등 품질인증 ③전․열 등 형식승인 ④KT, NT마크 등주)규격표시명 : ①KS, JIS, UL 등 국내․외 규격 ②검, Q Mark 등 품질인증 ③전․열 등 형식승인 ④KT, NT마크 등※확인
종 류고안의 명 칭등록번호등록일발명자 (고안자)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주) 1. 종류 :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권 등록 ③의장권 등록 ④프로그램등록 2.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인란에 신청 접수번호와 신청일 기재주) 1. 종류 :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권 등록 ③의장권 등록 ④프로그램등록 2.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인란에 신청 접수번호와 신청일 기재주) 1. 종류 :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권 등록 ③의장권 등록 ④프로그램등록 2.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인란에 신청 접수번호와 신청일 기재주) 1. 종류 :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권 등록 ③의장권 등록 ④프로그램등록 2.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인란에 신청 접수번호와 신청일 기재※확인
직 위성 명공고 또는이공계 졸업학교 및학과기술자격종목 및 등 급기술자격종목 및 등 급등 록 기 관등 록 기 관
주) 당해 업체 영위업종과 관련 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주) 당해 업체 영위업종과 관련 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주) 당해 업체 영위업종과 관련 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주) 당해 업체 영위업종과 관련 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확인※확인
업 체 명대 표 자거래품목거래금액(비율(%))거래기간거래기간비 고비 고
※ 창업 업체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창업 업체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창업 업체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창업 업체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창업 업체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확인※확인
품 목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
품 목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국 내
수 출
합 계
구 분총소요자금자기자금융자자금자기자금조달방법
합 계합 계: - 현금: - 유가증권: - 주주 또는 경영진: ※증빙자료 첨부요
시설투자자금합 계: - 현금: - 유가증권: - 주주 또는 경영진: ※증빙자료 첨부요
운 전 자 금합 계: - 현금: - 유가증권: - 주주 또는 경영진: ※증빙자료 첨부요
공장구입자금합 계: - 현금: - 유가증권: - 주주 또는 경영진: ※증빙자료 첨부요
구 분구 분기보증또는담보금액보증 또는 담보가능금액
보증서신용보증기금 지점
보증서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
부동산건물 ㎡
부동산토지 ㎡
현 행현 행개 선 후개 선 후기 대 효 과
공 정활용시설공 정활용시설기 대 효 과
설치시기시설명규 격수 량단 가소요금액구 입 처구 입 처
설치시기시설명규 격수 량단 가소요금액구분업체명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합 계국산
합 계외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3 편 지역경제 제 4 장 기업지원 삼척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필요성)
 ◦ 사업의 규모
 - 위 치 :
 - 면 적 : 공장부지 ㎡, 건축면적 ㎡
 - 투자사업비 : 백만원
 - 사업 기간 : 
2.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관련 증빙자료 첨부) 
 (단위 : 백만원)

3.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4. 융자금 상환계획
 일시상환( ), 적금상환( ), 분할상환( ), 기타( )
5. 융자금 사용기간 :
 (※ 융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지출하는 기간)
6. 기 타
제 13 편 지역경제 제 4 장 기업지원 삼척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세부사업내역서
Ⅰ. 업체개요
 1. 연 혁

 주)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2. 대표자 인적사항

 3. 공장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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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주현황(실질 경영자)

 5. 종업원 현황 및 고용계획

 6. 주요 보유시설
 (단위 : 천원)

제 13 편 지역경제 제 4 장 기업지원 삼척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7. 규격획득 및 기술인력 등
 가. 규격표시 획득 현황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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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품 및 영업상황
 1. 제품의 개요(특성 및 용도 포함)

 2. 주요 매출 거래처 현황
 (단위 : 백만원)

 3. 판 매 실 적
 (단위 : 백만원)

 ※ 창업 업체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4. 판매전망 및 시장규모

 ※ 수출․입 현황, 국내 시장규모, 국내 시장동향, 국내 수요처 등을 기재
제 13 편 지역경제 제 4 장 기업지원 삼척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Ⅲ. 자금조달계획
 1. 자금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2. 담보제공방법
(단위 : 백만원)

Ⅳ. 사업추진 계획
 1. 생산공정 개선계획

 주) 현재 보유시설 명은 생산공정도에 맞게 기재
 개선계획 중 보유시설은 현행 보유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만 기재
 기대효과 : 품질향상(불량률 개선), 생산성 향상, 인원절감, 공정 수 절감 등을 각 공정별로 계량화하여 기재
 ※ 창업의 경우 계획을 기재 
제 13 편 지역경제 제 4 장 기업지원 삼척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2. 시설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주) 1.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자금과 일치하도록 함.
 2. 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 표시
 ※ 공장매입비(건축비)는 상기 양식에 표시 후 구비서류로 경매낙찰서류, 관 인계약서, 건축허가서, 감정평가서 첨부
 ※ 회사약도 및 연락책임자

별지3_융자신청서

업 종공장또는 매장규모대지(자가,임대) 평 건물(자가,임대) 평
연간 실적생산액 : 백만원 매출액 : 백만원종업원수생산직 명 사무직 명 계 명
자본금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계 백만원사 업 자 등록일자
담보 능력부 동 산 백만원 신용보증기금 백만원융자신청 은 행은행 지점
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2.27.>

별지4_사업계획서

사업명단위수량금액비고
계
계융자자기자본사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3 편 지역경제 제 4 장 기업지원 삼척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융자신청 금액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 기재
3.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4. 융자금 상환계획
5. 대출시 담보 : 신용( ), 부동산(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
6. 기타

별지5_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분 야배점평 가 항 목점수구 비 서 류
계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10사업의 실현 가능성 공장입지(산업단지, 개별입지) 관내 본사 소재 여부 ※ 항목별 상․하 평가10 5사업계획서
2. 기업의재무 상태15신청 전년도 부채 비율 - 부채비율 500% 이하 - 부채비율 600% 미만 - 부채비율 600% 이상15 10 5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 산서(재무제표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1년 이내 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3. 자금조달 능력(자기 자본비율)30총 소요자금의 50%이상 총 소요자금의 50%미만~30%이상 총 소요자금의 30%미만30 20 10사업계획서
분 야배점평 가 항 목점수구 비 서 류
4. 지역생산 기여(매출액)15년간 매출액 10억이상 년간 매출액 10억미만~5억이상 년간 매출액 5억미만15 10 5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 산서(재무제표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1년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5. 고용창출 효과20종업원 20인이상 종업원 10인이상~20인미만 종업원 10인미만20 10 5소득세징수액집계표
6. 가산점10가산점 대상 여부확인서(증명서)
분 야배점평 가 항 목점수구 비 서 류
계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10사업의 실현 가능성 (기술성, 시장성)10 5사업계획서
2. 창업자의 인적사항10창업자의 신뢰도 및 기업신뢰도 창업자의 경력10 5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 능력(자기 자본비율)30총소요자금의 50%이상 총소요자금의 50%미만~30%이상 총소요자금의 30%미만30 20 10사업계획서
4. 지역생산 기여(매출액)30년간 매출액 10억이상 년간 매출액 10억미만~5억이상 년간 매출액 5억미만30 20 10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 산서(재무제표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창업1년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5. 고용창출 효과20종업원 10인이상 종업원 10미만~5인이상 종업원 5인미만20 10 5사업계획서
분 야배점평 가 항 목점수구 비 서 류
계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10사업의 실현 가능성 (기술성, 시장성)10 5사업계획서
2. 창업자의 인적사항10창업자의 신뢰도 및 기업신뢰도 창업자의 경력10 5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 능력(자기 자본비율)30총 소요자금의 50%이상 총 소요자금의 50%미만~30%이상 총 소요자금의 30%미만30 20 10사업계획서
4. 지역생산 기여(매출액)30년간 매출액 10억 이상 년간 매출액 10억 미만~5억 이상 년간 매출액 5억 미만30 20 10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 산서(재무제표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5. 고용창출 효과20종업원 10인 이상 종업원 10미만~5인 이상 종업원 5인 미만20 10 5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3 편 지역경제 제 4 장 기업지원 삼척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 심사항목(기준)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기업의 재무상태
 3. 자금조달 능력(자기자본 비율)
 4. 지역생산 기여(매출액)
 5. 고용창출효과
 6. 가산점
 7.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 을 때에는 분야별 최하의 점수를 부여한다.
□ 융자금 추천 한도액 범위
 ◦ 평가점수 70점 이상 -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추천
 ◦ 평가점수 70점 미만 ~ 40점 이상 -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 신청금액의 90% 추천
 ◦ 평가점수 40점 미만 - 추천 제외
□ 평 가 표
 1. 제조업체

제 13 편 지역경제 제 4 장 기업지원 삼척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 가산점 혜택
 ◦ 수출증대 2점 (수출실적증명서 사본).
 ◦ 지역특산품 생산 2점(시장확인).
 ◦ 품질관리우수업체 2점(인증서 사본).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2점(지정서 사본).
 ◦ 우수기업 표창(최근 2년 이내) 2점(표창장 사본).
 2.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관광개발사업자 

 
제 13 편 지역경제 제 4 장 기업지원 삼척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3.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추천자금의 정의 및 범위)

제2조(융자추천자금의 정의 및 범위)①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시설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소요자금을 말한다.<개정 2020.5.1.>1. 공장설립 승인 등을 받은 업체 및 타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로서 공장설치에 필요한 건축비, 건물매입비, 개·보수비, 부대공사 및 시설 구입비2.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 사업비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개정 2026.3.27.>3. 관광개발 사업자로 사업실시계획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건축사업비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② 조례 제3조의 운전자금이란 가동 중인 업체로서 원·부자재구입, 완제품의 제조, 국내·외 판로개척, 개발기술의 사업화, 경영혁신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0.5.1.>③ 소상공인의 시설자금이란 내·외부 시설개선, 사업장 이전 신축비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로 하고 운전자금(점포매입비, 임차비는 불가)이란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0.5.1.>

제3조(융자추천시기)

제3조(융자추천시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다음 주까지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한다.<개정 2020.5.1.>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의 융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세부사업 내역서 포함)(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4. 사업자등록 증명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포함)<개정 2026.3.27.>5. 납세증명서6. 건물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3월 이내)사본7.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3.>③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의 융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03., 2020.5.1.>1. 융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3. 사업자등록증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03.>

제5조(융자승인기준)

제5조(융자승인기준)①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기준에 따라 기업의 건실도를 평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로서 100점 중 4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융자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추천순위결정시 업체의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액, 매장면적, 신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특히, 물가안정시책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순위결정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④ 융자신청액이 융자금의 총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⑤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 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08.05.>

제6조(대출기한)

제6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를 한날 또는 승인 시에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시설자금은 2월 이내, 운전자금은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1. 대출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3. 기업합병, 대표자 변경 등으로 대출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변경사항 통보)

제7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업체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취급 융자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 사용실태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융자금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관리 부서에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관리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08.05.>④ 시장은 융자금지원자의 융자금지원기간 중 관외 주소지 이전이나 사업장 폐업 시 융자금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5.>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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