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부서”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 · 조정 ·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3. 주민의견 수렴 · 확산 등 주민과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 추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1호, 제2호의 사업은 상위기관 보조사업에 근거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고 그 외 사업은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2.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지원3.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4. 주민 지능정보화 교육5. 그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민관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민관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 · 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 · 장비 ·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 교육 ·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 ·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 ·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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