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07 시행 2020-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_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대 강 당평일주간 1회 2시간70,000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소 강 당“35,000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냉난방비1회 2시간50,000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무대․조명 장 치“25,000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사용료(제1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2_시설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 화전 화사무실 : -사무실 : -사무실 : -
신 청 인단체명전 화전 화자 택 : -자 택 : -자 택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 사 업 자 )생 년 월 일 ( 사 업 자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 사 업 자 )생 년 월 일 ( 사 업 자 )
사 용 목 적 ( 행 사 명 )사 용 목 적 ( 행 사 명 )
사 용 시 설기본시설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
사 용 시 설부대시설1. 냉난방 2. 무대․조명1. 냉난방 2. 무대․조명1. 냉난방 2. 무대․조명1. 냉난방 2. 무대․조명1. 냉난방 2. 무대․조명1. 냉난방 2. 무대․조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
참가예정인원참가예정인원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또는인) 주 소 : (전화번호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또는인) 주 소 : (전화번호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또는인) 주 소 : (전화번호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또는인) 주 소 : (전화번호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또는인) 주 소 : (전화번호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또는인) 주 소 : (전화번호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또는인) 주 소 : (전화번호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또는인) 주 소 : (전화번호 : ) 삼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2.27.>
시 설 사 용 신 청 서

별지3_시설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_사용료면제신청서

성명(기관,단체장)주소
사 용 목 적
사 용 장 소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일 시 분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일 시 분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일 시 분간)
면제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 첨 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20.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1. <삭제 2020.2.7.>2. "이용자"란 학습관에 수강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0., 2020.2.7.>3.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0.>4. "시설의 사용"이란 대강당, 소강당과 그에 부속된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06.10.>5. "사용료"란 시설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6.10.>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학습관의 이용자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제4조(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 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이용자는 각 방법에 따른 서류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18.08.10., 2020.2.7.>

제5조(수강생 선발)

제5조(수강생 선발) 수강생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 및 추첨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0.2.7.>

제6조(이용자 및 사용자의 의무)

제6조(이용자 및 사용자의 의무) <개정 2020.2.7.>① 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 등의 이용 시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④ 시장은 안전을 해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수강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18.08.10., 2020.2.7.>

제7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평생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8조(소지물의 반입제한)

제8조(소지물의 반입제한) 시장은 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휴대한 물품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제9조(강사의 자격)

제9조(강사의 자격) 학습관 강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06.10.>

제10조(강사의 관리)

제10조(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이력카드를 학습관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18.08.10.>

제11조(강사의 의무)

제11조(강사의 의무) 평생교육과 관련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2.7.>

제13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제13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개정 2020.2.7.>① 시장은 학습관 강사를 공개 또는 추천으로 모집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06.10., 2020.2.7.>② 강사의 위촉은 매년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③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0.2.7.>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0.2.7.>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2.7.>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경우 <개정 2020.2.7.>4. 교육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0.2.7.>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

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학습관 사용신청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06.10., 2020.2.7.>1. 대강당, 소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개정 2016.06.10., 2020.2.7.>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개정 2016.06.10., 2018.08.10., 2020.2.7.>3.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변경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개정 2018.08.10., 2020.2.7.>4. <삭제 2020.2.7.>5. <삭제 2020.2.7.>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 및 변경승인을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1. 학습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반환 <개정 2016.06.10., 2020.2.7.>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지역 사회단체 중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0.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2.7.>

제1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0.2.7.>1.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개정 2020.2.7.>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학습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5.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게 양도, 전대한 경우 <개정 2020.2.7.>6.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한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2.7.>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08.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08.10.>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08.10.>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08.1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08.10.>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08.10.>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08.1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08.1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08.10.>

제28조(세부규정)

제28조(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세부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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