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01_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5 편 총무 제 1 장 서무 삼척시포상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02_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5 편 총무 제 1 장 서무 삼척시포상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03_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5 편 총무 제 1 장 서무 삼척시포상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04_공적조서

(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 자 (원명)한 자 (원명)한 자 (원명)한 자 (원명)한 자 (원명)한 자 (원명)한 자 (원명)한 자 (원명)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 국 적 (외국인에 한함)(4) 국 적 (외국인에 한함)(4) 국 적 (외국인에 한함)
(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직 급 ․ 계 급(9) 직 급 ․ 계 급(9) 직 급 ․ 계 급(9) 직 급 ․ 계 급(9) 직 급 ․ 계 급(9) 직 급 ․ 계 급(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
(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
(13) 추천 훈격(13) 추천 훈격(13) 추천 훈격(14)추천순위(14)추천순위(14)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직 위(16)직 위(16)직 위
(16) 직 급(16) 직 급(16) 직 급(18)성 명(18)성 명(18)성 명(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포상 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 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 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 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5 편 총무 제 1 장 서무 삼척시포상조례 
[별지제4호서식]
 (전면) 

제 5 편 총무 제 1 장 서무 삼척시포상조례

별지05_포상대장

호수포상 년월 일포상 종류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상 년월 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5 편 총무 제 1 장 서무 삼척시포상조례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참고 : 포상대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와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2.03.02.>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5.>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1.>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12.31.>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자<개정 2012.03.02.>

제9조(새마을 시민상)

제9조(새마을 시민상) <삭제 2012.03.02.>

제10조(민주시민 질서상)

제10조(민주시민 질서상) <삭제 2012.03.02.>

제11조(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제11조(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삭제 2012.03.02.>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절차)

제13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8·09·21><개정 2012.03.02.>② 포상은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02·29, 2021.12.31., 2026.3.27.>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10·05, 2021.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10·05, 2021.12.3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12.31.>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2.3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3. 5. 26.>[본조 제목개정 2021.12.31.]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27.]

제16조(포상시기)

제1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6.3.27.]

제17조(2중 포상 금지)

제17조(2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6조에서 이동 2026.3.27.]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제17조에서 이동 2026.3.27.]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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