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05 시행 2018-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

월 일주 소성 명전화기 종고장부위수리희망일
일 자적 요구 입구 입구 입구 입불 출불 출재 고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량단가금액누계당일누계재 고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량단가금액누계당일누계재 고담당소장
품 명구 입 년월일규 격단 가수 량금 액결 재결 재
품 명구 입 년월일규 격단 가수 량금 액담 당소 장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결 재담 당담 당과 장과 장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결 재
기 계 소 유 자기 계 소 유 자기종명고장부위수리내대 체 부속명대 체 부속명대 체 부속명수리비수리비비고
주 소성 명 (전화)기종명고장부위수리내대 체 부속명대 체 부속명대 체 부속명수리비수리비비고
일 자적 요수 입불 출잔 고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 입불 출잔 고담 당소 장
품 명찾기번호부속품명제 조 원 (생산국)규 격단 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 기 계 수 리 신 청 접 수 부
 품 명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10.17>
부 속 품 수 불 부 
 품명: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10.17>
공 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10.17>
농 기 계 수 리 일 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8.10.17>
소 모 품 수 불 부
 품 명

(별지 제6호서식)
부 속 품 구 입 원 가 대 장
 기 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반편성)

제2조(수리반편성) 수리반편성은 반장 1명, 수리요원 1명을 1조로 편성한다.

제3조(근무시간)

제3조(근무시간) 수리반원의 수리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수리기간동안은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리절차)

제4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를 요청한다.② 자연마을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불가능한 농기구 및 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제5조(부품대금징수)

제5조(부품대금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수리신청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원가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 조치한다.⑤ 징수된 부품대금은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⑥ 소모품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농기계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부속품수불부(별지 제2호서식)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5.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6.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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