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배 우 자(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
속초시 거주기간속초시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성 별 : ☐남 ☐여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남.여)관 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속초시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3.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4. 속초시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5.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전세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혼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③ 시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④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는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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