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속초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연차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실시 등)

제6조(계획실시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주민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4. 가족친화 환경조성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등)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등)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의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1.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개정 2023.6.2.>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다.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개정 2023.6.2.>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한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3.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등 <개정 2023.6.2.>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2.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4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4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5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족친화 정책·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제16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하고 자문·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2.>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5.28.]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2.>③ 위원은 시정업무 중 기획·여성·복지·도시공간·안전·일자리경제정책·보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3.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6.2.> [제목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21.5.28.]

제19조(위원장의 임무)

제1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6.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임기)

제20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2.>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6.2.>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6.2.>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6.2.>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구성 및 운영)

제24조(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8.>② 참여단의 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하여 구성한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2. 일상생활에서 성 불평등 및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시민홍보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6조(활동)

제26조(활동)① 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해촉)

제27조(해촉) 시장은 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행정 및 재정지원)

제28조(행정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2.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3.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경비4.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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